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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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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195 (2012. 9.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OOOO 주식회사의 주식 2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8.3.13. 청구인의 친구인 고 김OOO (2010.11.4. 사망)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 여세법」제4조 제5항(증여세 연대납부의무)과 같은 법 제45조의2(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4. 6.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2.4.6. 수령(수령인 : 부모 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7.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접수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