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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242 (1990. 9.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일로 부터 60일내인 같은해 5.1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11.18 처분청으로부터 87년 귀속분 증여세 30,321,380원 및 동 방위세 5,512,97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90.1.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같은해 3.15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 부터 60일내인 같은해 5.1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같은해 6.26 심판청구(접수번호 164번)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