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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336 (2003.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6.부터 “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박OO와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연건동 원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OO,OOO,OOO원 중 OO,OOO,OOO원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박OO간에 작성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12.4.부터 2001.12.31.까지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OO,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중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