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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213 (1994. 5.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72㎡, 지상주택 85.98㎡를 1990.3.19 취득하여 1992.9.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0.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81,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90.3.19, 71,300,000원에 취득하여 1992.9.25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 외 다수)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