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829 (1998. 11.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경276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7경2763, 98.1.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