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금속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73.7.1.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성남시 및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 일원에서 거주한 점, 근무처에서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편도 85.4㎞로서 원거리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24. OOO 497㎡, 7072-4 232㎡, 7050-2 4.38㎡, 전ㆍ답 733.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3.7. OOO공단에 협의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5.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21.~11.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2008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금속(127-81-*****)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3.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친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경작을 도왔고, 상속받은 이후에도 비닐하우스에 쑥갓, 상추, 얼가리배추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여 OOO시장에 판매하였으며, 직장은 주로 외근을 하였으므로 자경이 가능하였는데 바쁜 시간에는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지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장 발행의 자경확인서, 농약 등 구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사 근로소득 발생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취득 이후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증빙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농자재 구입내역이나 OOO시장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류 매출거래내역 등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년~2008년까지 ㈜OOO금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총급여액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근무처에서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자가용으로 편도 85.4㎞로서 왕복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일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배우자와 함께 경작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 2003년~2008년까지 ㈜OOO금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 : OO)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회사원으로, 2003년~2008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근무처가 OOO시이고 주소지는 OOO인 점 등으로 보아 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검토한바,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현금보상의 경우 20% 감면대상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5.27. 로 확인되는바,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선친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경작을 도왔고,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추, 얼가리배추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여 OOO시장에 판매하였으며, 직장은 주로 외근을 하였으므로 자경이 가능하였고 바쁜 시간에는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지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 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동장이 2012.5.9.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처), 이OOO(자)와 함께 같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3,224㎡(답 47㎡, 전 3,17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구청장 및 성OOO 등 인근주민 22인의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OOO(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토지를 1973년 매입시부터 2000년 사망시까지 27년간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다) 청구인은 OOO농원으로부터 퇴비와 농약을 구매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아래 <표3>과 같이 위 농원의 2004.3.5.자 간이영수증을 보면, 열무, 엇갈이 5㎏을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5.10. 영수증에는 후라단 8개를 OOO원, 퇴비(비료) 20㎏을 OOO원(ⓐ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OOOOO (OO : 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친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경작을 도왔고, 상속받은 이후에도 비닐하우스에 쑥갓, 상추, 얼가리배추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여 OOO시장에 판매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중(2003년~2008년)에 ㈜OOO금속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1973.7.1. OOO에 전입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OOO 및 OOO 일원에서 거주한 점, 근무처OOO에서 주소지OOO까지의 거리가 편도 85.4㎞로서 원거리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