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24.
OOOOO OOO OO OOOO
OO O
O
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
OOOO OOOO(OO OOOOOOO OO)OO
O
OOOO OOO,OOO,OOOOO
OOOOO
(OO,
OO OOOOOOO
OOOOO OO
)
O OOOO,
OOOO
OOOOOO
O OO OO(
OO OOOOOOOO OO)에 공급가액
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
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OOOOOO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에 통보하였고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12.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04,17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거래요구시 매입처를 물색하여 해당 수량
을
당일 매입ㆍ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
판
매를 하지 아니하며,
금지금 구입문의가 있으면 금지금 매입처에 당일
시세
정보를 확인한 후 금지금 구입문의 업체에 좋은 조건의 매입시세
에 일정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알려주고,
매입의사가 확인되면
팩스를 통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와 법인
명
판과 인감을 쌍방이 날인
한
매도확약서와 매수확약서를 작성
하
여
거래를 확정하며, 매입당일
직접운반하거나 운송업체를
통
하여 매출처에 금지금을 인도하고 대금
을
수취하고 인도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금지금 매입처인 도윤
골드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근접하여 있어 직접 운반거래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
다고
판단하면서도 OOOO에 송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
는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점,
쟁점매출처로
부터
입
금된 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으
로 처분되었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ㆍ거래처 법인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와 관련하여 보관중인 부속
서류
(매수ㆍ매도확약서, 인수증, 대금결제 내역)를 제시하며 정상거
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물량흐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금을 구
매하는 과정에
O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였고 거래
량이 소액이기 때문에 OOOOO OOO OO OOOOO OO OO OOOOO O
OOO 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
O OO OOOOO O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 OOOO OOOOO, OOOO OOOOOO OO OOO OOO OO OOOO 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 사본 등도 해당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가공증빙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
하
나
납입자본금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타주주들이
자본납입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한 자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없이 차입금 등으
로
매입대
금을 결제하였음
에도 차입금의 상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 또는 전단계
거래처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의 폭탄업체로 확인
되며 매입대금의 출처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선수취한 매출대금
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5.24.부터 O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 OOO OO),
OOOOO OOO OOOOO OOOO O 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 OOOO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
9
매(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포
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표1>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표2>과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 OO)
(2)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한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
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 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 OOOOO OO OOOOOO OOOO O OOOOO 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자료상 고발요건 충족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 O 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 OOOO OOO
OOO OOO OO O OOO
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 OO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O OOO OO OOO OOOO OOOO OOOO를 전부 자료상으
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O OOOO(OOO OO O 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 O OOOOO OOOO OOOOO, O OOOOO OOOOO OOOOOOO OO
OO OOOO O
OO
O
OOOO(
OO OO
O
O OO
OO OOO
O
O
),
OO
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
OOOOOO, 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지금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OOOOO OO OOOOO OOOO OOO OOO 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정상적인 지금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지금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차입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