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7.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889㎡ 건물 40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청구인 지분 1/10) 83.5.11 청구외 OOO등 3인과 매매대금 160,000,000원(83.5.11 계약금 20,000,000원, 83.6.11 중도금 54,000,000원, 83.7.11 잔금 8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8.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라고 보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4,368,670원 및 동 방위세 873,730원에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5.11 청구외 OOO등 3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83.7.11 잔금지급약정 하였으나 당초 계약시 약정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학교부지 해제) 및 신축건물의 등기와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85.7.30에 실제로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매수인 및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등의 서류에 의해 입증되므로 잔금청산일인 85.7.3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1을 양도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매수인중 청구외 OOO, OOO과 부동산 소개업자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5.7.3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들은 이 건 결정일 이후에 작성된 사인간의 사문서로서 거증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을 늦게 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88.9.21)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3.5.1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8.7.11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계약시 약정한 토지의 지목변경(학교용지⇒대지) 및 건물용도 변경(학교⇒근린생활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85.7.30 실제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건물용도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이 84.1.10까지 끝났음에도 즉시 잔금수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약 1년 6개월후인 85.7.30에 이루어 졌다는 주장은 당초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고 둘째, 85.7.30 잔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약 3년 2개월 후인 88.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셋째, 85.7.3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수자 및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이 될 만한 금융자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