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일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를 실제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 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취합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7~2010 사 업연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손 금부인하고 2011.12.5.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O)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으며, 2012.1.2. 대표자 소득금액변동 통지 에 따른 원천징부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원) 을 경 정ㆍ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2011.10.19.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현장이 평균 30곳 이상으로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6,000~7,000명에 상당하여 관리가 어려워 공사 현장별 로 팀장(일명 ‘십장’)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 관 리 및 노무비 지급과정을 보면, ① 10~15명의 일용근로자와 팀장이 한 조를 이루어 팀장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 ②공사노무비는 공사현장 별로 물량을 법인과 팀장간 계약하여 총 금액을 확정하고 근로를 제 공 ③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 체크 및 공사진행 지시 및 감독 ④팀장은 매월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일수 등 기성고 조서를 청구법인에 제출 ⑤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인의 근무일수에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공과금을 차감한 잔액을 팀 장의 통장으로 일괄지급하고 팀장은 각인이 일용근로자 통장에 입 금 ⑥청구법인은 팀장이 제출한 인적사항을 근거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는 바, 공사현장별 일용근로 자 채용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나, 공사기간 상 일시에 많은 일용 근 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팀 장의 책임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팀장이 확인하는 인적사항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공사가 끝나면 근무를 하지 않아 이들 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용근로자 가 주민등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력 부족시는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나 현재 청구법인의 불명자 는 0.004% 이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 금액은 팀장에게 지급한 금액이거나 근거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손금부인한 노무비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의 상황이 6,000~7000명의 일용근로자를 현장 책임 하에 운영하여 인적사항 등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명함 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공사장별ㆍ공사별ㆍ현장책임자별로 관리하고 현 장책임자에게 개인계좌로 인건비등을 송금하는 시스템이라면 현장책임자의 계좌로 송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대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은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지급자로서의 마땅한 책임 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안내ㆍ예고통지기간ㆍ이 의신청기간에도 근로소득 부인 자료금액에 대하여 실제 근무사실,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지급 액이 실제 근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처리함이 마땅한 것이며 건설업의 비근한 예로 불명비율이 미미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청구건 외에도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소득 부인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근로장려금수급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2011년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대하여도 노 령자, 사망자, 해외이주자, 미성년자, 1개월간 31일 이상 초과근무자가 매분기 약 400명 정도의 자료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소명으로 제시한 내용 중 예를 들어 2007년 사업년도 박OOO의 부인액에 대하여 팀장 이OOO에게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일용소득금액은 OOO원에 이르고, 2008년 사업년도 김OOO의 부인금액을 팀장 양OOO에게 지급한 것으 로 주장하나 양OOO은 2008년 일용근로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부인자료가 발생할 때 마다 공사 팀장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사업년도 기타 55명의 OOO원, 2009년 강OOO외 139명에 대한 노무비 OOO원에 대하여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 나, 해당 자료들은 소득자, 지급자에게 소명안내하여 실제 본인이 근무하 지 않은 부인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일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 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 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 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 한 결손금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 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일용근로자 노무비에 대하여 공사 현장별 기성고 조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송금증 등을 제시하며 아래 와 같은 세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7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박OOO 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주상복합 현장 철 근콘크리 트 공사현장의 팀장인 이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정OOO에 대한 부인액 OO,OOOO원은 OOO 형틀공사 현 장 팀장인 유OOO에게 지급 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2008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박OOO 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이OOO 에 게 지급한 OOO원은 OOO 공사팀장 박OOO에게 지급하였으 며, 이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공사현장 팀장 오OOO에 게 지급하였고,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공사 팀장인 양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2008년도에 수정신고하였다. 지OOO에 대 한 부인액 OOO원 및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OOO에 대 한 부인액 OOO원은 정당하고, 기타 61건 OOO원 중 김OOO에 대 한 부인액 OOO원은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박OOO에 대한 부인 액 OOO원 중 OOO원은 허OOO에게, 이OOO에 대한 부인액OOO 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6.9. 수정신고를 하였 다. 불명자료 중 조OOO에게 지급한OOO원,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중복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팀장에 지급한 기성고 조서와 일용노무비 명세서에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 고 부인하였다. (다) 2009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한 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임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공사현장의 팀장인 정OOO에게 지급하였고, 채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OOO청량리 공사에 투입된 인력비이며,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OOO청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비로 정 당하며, 강OOO외 139명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기성고 조서 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정상지급한 것임에도 부인하였다. (라) 2010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OOO원 중, 이OOO 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공사현장의 팀장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김 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조서상에 기재된 일 용근로자들이 청 구 법 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일당을 지급한 것 으 로 세무신고하였다며 과세관청 등에 제출한 일용근로자들의 고충신 청서,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공인건비를 계 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탈세제보 및 근 로 사실 부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된 일용근 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일용노무비 지급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한 과세자료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등에 따라 해당 일용근로자가 주소지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의 취 합 자 료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해당 과 세기간 중 일정 금액은 팀장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 에 의하면 일부 팀장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부인 금액이 팀장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연간 일용소득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 하여 보 면,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를 실제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 였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