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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694 (2011.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합가 당시 시아버지의 연령이 60세 미만이어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4. OOOOO OOO OOO 334-3 OO하우스 3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 인 의 시아버지 신OO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할 당시(2008.1.7.) 신OO의 연령이 60세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1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53,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 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상속, 혼인, 존속부양을 위한 합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국민의 자유 및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시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및 혼인 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여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상 청구인과 같이 1주택을 보유하다가 무주택자와 혼인한 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미만인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시아버지 신OO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합가 당시 신OO의 연령이 60세 미만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0.2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12.18. 신OO과 혼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시아버지 신OO은 생년월일이 1951.7.19.이고, 2 002.4.25. OOOOO OOO OOO OOO OOOOOOO 제101동 제909호를 취득ㆍ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8.1.7. 신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2 008.6.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시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전입할 당시 시아버지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