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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의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375 (2005. 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세를 보면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 답 413㎡ 및 같은 곳 1020-2 전 949㎡, 합계 1,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6.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0백만원, 취득가액을 1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7.1.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계좌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80백만원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위탁계좌 입출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대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80백만원만 지급일자와 금액이 일치할 뿐,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0백만원은 계약서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0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8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20백만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95.7% 수준으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7.1.27. 매매대금 12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중도금 68백만원은 1997.3.5. 지불하고, 잔금 40백만원은 쟁점토지로의 진입도로 정비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완료한 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위의 40백만원을 1997.7.3. 20백만원, 1997.8.13. 20백만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한OO(쟁점토지 원 소유자의 자)는 1997.1월경 쟁점토지를 8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부친 한OO의 사망으로 1997.5.26. 상속등기 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였으나, 매수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한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80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1997년~2000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1997년도에 22,200원 및 33,100원에서 2000년도에 63,100원 및 74,600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음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동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