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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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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728 (1992. 1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2.4.18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도 없다. 이와 같이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6.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6.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