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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218 (2000.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등을 양도시,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시는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월에 1998년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시 주택건설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759,333,000원(토지대금 326,802,043원, 건물대금 432,530,95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고 하여 2000.4.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69,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건축동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시공은 (주)OOOO건설에 평당 180만원에 시공키로 하였다가 외환위기 사태로 위 회사가 건축비를 무리하게 요구(평당 240만원)하여 결국 건축시공계약서에 도장도 찍지 못하고 건축을 포기한 후 1998.4.21. 공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지분은 OOO에게, OOO지분은 (주)OO건설에 청구인과 OOO 지분을 합하여 토지를 580백만원에 공증매각하였다. 그후 1998.4.30. 토지양도 신고를 하고, 1998.4.21.자로 처분청에 건축폐업신고를 마쳤으나, 1999.1월경 청구외 OOO세무사가 처분청에 대지 및 건물포함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759,330,000원으로 면세수입자 허위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어 청구인은 OOO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조사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건물은 평당가격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건축시공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어 (주)OOOO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중 매각되었으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8년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대리권이 없는 세무사가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고, 건물이 완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75%의 공정율을 보인 건축물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며, 당시 대지와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각서(계약서)로 보아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 도중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월에 1998년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시 주택건설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759,333,000원(토지대금 326,802,043원, 건물대금 432,530,95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건축시공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7.5.2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37㎡, 같은 동 OOOOOOO 대지 24㎡, 같은 동 OOOOOOO 대지 104㎡, 같은 동 OOOOOOO 대지 61㎡, 같은 동 OOOOOOO 대지 92㎡, 같은 동 OOOOOOO 대지 92㎡(이하 6필지의 토지 510㎡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1998.7.7.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8.6.24. 같은 동 OOOOOOO 대지 510㎡로 합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2.10.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지하1층, 지상4층)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8.5.20. 청구외 OOO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1998.5월 양도가액을 326,802,043원, 취득가액을 326,802,043원, 필요경비를 14,304,520원, 양도차익을 △14,304,5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1998.4.21.)에는 다세대신축공사를 1998.4.21. 현재 공정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관련장부에는 건설용지계정(적요란 OOO)에 326,802,043원으로, 원재료계정(적요란 OOO) 미완성건물에 432,530,957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위 토지와 미완성건물 합계 759,333,000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정율이 75%로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내부공사가 70%정도 진행된 상태이어서 청구인은 토지와 위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