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은 그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355 / 국심1990서0494
【주문】
처분청이 1994.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77,510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12.3㎡중 76.53㎡를 OO빌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얻은 사업소득금액 15,773,500원에 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7인(이하 “출자자, 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12.3㎡를 지분별로 각각 소유(이하 자기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었다. 출자자는 1993.10.13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자자는 공동으로 면세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 상호 : OO빌라, 개업년월일 : 1993.10.1, 업태ㆍ종목 : 건설ㆍ국민주택)을 한 후 1993.11.29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하고 1993.12.11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1993.12.11~12.21기간동안 각자 1세대씩을 소유하고 11세대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 총수입금액 673,000,000원에 출자자별 지분율을 곱하여 출자자별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출자자별 수입금액에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1993년도 표준소득율(10%, 15%, 22%)을 각각 적용하여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계산한 소득금액> (단위 :원)
| 출자자 |
출자면적(㎡) |
출자토지당??? 초 취득시기 |
지분율 (%) |
공동사업 총수입금 |
출자자별 수입금액 |
표 준 소득율 (%) |
출자자별 소득금액 |
| OOO |
76.53 |
87.6.29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86.1.19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86.9.23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90.5.15 |
12.5 |
|
84,125,000 |
15 |
12,618,750 |
| OOO |
76.59 |
82.11.9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82.7.2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90.7.19 |
12.5 |
|
84,125,000 |
15 |
12,618,750 |
| OOO |
76.53 |
93.2.19 |
12.5 |
|
84,125,000 |
10 |
8,412,500 |
| 계 8명 |
612.3 |
|
100 |
673,000,000 |
673,000,000 |
|
126,187,500 |
| 출자자 |
출자면적(㎡) |
출자토지당??? 초 취득시기 |
지분율 (%) |
공동사업 총수입금 |
출자자별 수입금액 |
표 준 소득율 (%) |
출자자별 소득금액 |
| OOO |
76.53 |
87.6.29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86.1.19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86.9.23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90.5.15 |
12.5 |
|
84,125,000 |
15 |
12,618,750 |
| OOO |
76.59 |
82.11.9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82.7.2 |
12.5 |
|
84,125,000 |
22 |
18,507,500 |
| OOO |
76.53 |
90.7.19 |
12.5 |
|
84,125,000 |
15 |
12,618,750 |
| OOO |
76.53 |
93.2.19 |
12.5 |
|
84,125,000 |
10 |
8,412,500 |
| 계 8명 |
612.3 |
|
100 |
673,000,000 |
673,000,000 |
|
126,187,500 |
① 표준소득율 계산 : 18.75%=10%×12.5%(1/8)+15%×25%(2/8)-22%× 62.5%(5/8) ②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 126,187,500원 = 673,000,000원 × 18.75%(①) ③ 출자자별 소득금액 계산 : 126,187,500원(②) × 출자자별 지분율 (3)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자 OOO, OOO, OOO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초처분 소득금액 보다 더 많아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나 출자자 OOO, OOO은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를 한 OOO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