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OOO 대표 이OOO 및 실제 공사 수행자 김OOO이 각각 명의대여자 및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이 (주)OOO과 OOO의 대리인으로서 최초 공사계약과 공사업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업체 변경계약시 이OOO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할 것을 각서로 제출한 점,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신고하였고, 관련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김OOO으로 봄이 타당하며, 공사변경계약시 이OOO이 참석하지 않았고, 공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김OOO이 공사를 수행한 점,공사계약을 변경한 11.10월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각서를 이OOO이 아닌 김OOO으로부터 받았으며, 공사단계마다 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원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를 취득하여 33개실의 원룸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2012.1.7. OOO예건(대표 이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3.9.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 환급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공사 중에 시공자가 변경{법인사업자 ㈜OOO예건(대표 김OOO외1)에서 개인사업자 OOO예건(대표 이OOO)}되고, 계약내용과 대금증빙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인계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쟁점공사의 실지 공급자를 김OOO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1.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8.17. ㈜OOO예건(대표자 김OOO외1)과 쟁점공사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OOO예건이 철거공사 등 일부 공사를 수행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2011.10.11.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채권ㆍ채무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OOO에게 위임하였고, 이OOO은 2012.10.13. ‘OOO예건’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및 ‘이OOO(OOO예건)’ 명의의 OOO은행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OOO예건의 현장대리인이었던 김OOO을 이OOO(OOO예건)의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김OOO을 통하여 이OOO이 쟁점공사를 수임하였다는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를 제시하여 2012.10.18. 인테리어공사업체 변경계약(이하 “쟁점공사업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공급자를 김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OOO예건의 실사업자가 이OOO이 아닌 김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OOO의 사업자등록사본, 인감증명을 받아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대금을 이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예건의 명의대여자인 이OOO과 실사업자인 김OOO이 각각 문답서에서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1.10.13. 사업자등록 후 OOO원룸텔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결정되자 2012.3.7. OOO예건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쟁점공사의 계약서, 변경계약서 및 실제 대금지급 간에 차이가 있고, ㈜OOO예건과 OOO예건(이OOO)의 현장대리인이 김OOO으로 동일인이고, 김OOO이 ㈜OOO예건과 OOO예건(이OOO)의 대리인으로 최초 공사계약과 공사업체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김OOO이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할 것을 각서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사업자를 김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OOO의 진술과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김OOO의 진술이 있었고, OOO예건이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며, 공사변경계약시 이OOO이 직접 참석하지도 않았고, 공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김OOO을 통해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사계약을 변경한 2011년 10월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각서를 이OOO이 아닌 김OOO으로부터 받았고, 공사단계마다 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도 ㈜OOO예건의 계약해지 후 공사를 김OOO이 실사업자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부분)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는, “㈜OOO예건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2011.10.11.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개인사업자 OOO예건(대표 이OOO)에게 승계하였고, ㈜OOO예건의 현장대리인 김OOO이 승계사업자인 OOO예건의 총괄본부장으로 옮겨 쟁점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으며, 안OOO 등 OOO원룸텔 측은 2011.10.14.부터 2012.1.9.까지 이OOO의 OOO은행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은 대부분 김OOO의 딸 김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OOO예건의 대표 김OOO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본인의 질병으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쟁점공사를 OOO예건 대표에게 인계하였고 더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원룸텔 대표 안OOO은 인테리어공사업체변경계약서 작성시 이OOO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OOO이 이OOO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OOO과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해 상의한 사실도 없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OOO이 OOO예건의 대표자라는 소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공사 혐의자 김OOO은 ㈜OOO예건의 대표자 김OOO이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이OOO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예건 대표 이OOO은 김OOO이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쟁점공사는 김OOO이 진행하였고 본인은 전기공사만 수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김OOO이 신고ㆍ납부한다고 하였으나 불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공사의 당초 및 변경 계약서 등의 차이는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은 당초 ㈜OOO예건(대표 김OOO 외 1인)과 체결하였던 쟁점공사계약을 OOO예건(이OOO)과 쟁점공사업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8.16.부터 2011.10.25.까지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예건(대표 김OOO외1)이 체결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2011.8.17.), ㈜OOO예건(대표 김OOO외1)이 진행 중인 각종 공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이O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2011.10.), ㈜OOO예건이 쟁점공사의 수급인을 OOO예건으로 교체하여 김OOO 본부장과 함께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OOO예건(대표 김OOO외1), OOO예건(대표 이OOO) 및 김OOO이 합의한 인테리어공사업체 변경계약서(2011.10.), 쟁점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신규업체의 총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김OOO의 각서(2011.10.18.), 이OOO(OOO예건) 명의로 2011.10.13. 신규 발행된 OOO은행 통장 사본, 청구인(안OOO)이 2011.8.18.부터 2012.1.9.까지의 기간 중 김OOO, 김OOO, 이OOO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대금지급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사업체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한 이OOO(OOO예건)이 발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예건 대표 이OOO 및 실제 공사 수행자 김OOO이 각각 명의대여자 및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이 ㈜OOO예건과 OOO예건(이OOO)의 대리인으로서 최초 공사계약과 공사업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업체 변경계약시 이OOO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할 것을 각서로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1.10.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결정되자 2012.3.7. OOO예건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이OOO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OOO의 진술과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김OOO의 진술이 있었고, 공사변경계약시 이OOO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공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김OOO이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계약을 변경한 2011년 10월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각서를 이OOO이 아닌 김OOO으로부터 받았으며, 공사단계마다 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예건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김OOO이 실사업자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