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 양도 직전에 일시거주하고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등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2.3.28. OOOOOOO OOO OOOO OOOOOO O O,OOOO, OO O OOOOOO O OOOO, OO O OOOOOO O OOOO, OO O OOOOOO 전 323㎡(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부인 고귀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아, 2009.9.18.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 2009.11.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323,559,750원으로 하였다가, 2010.5.31.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2억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7.15.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OO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 OO O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 O 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OOOOOO에 가입한 점, 파종을 위한 전단계로 2008.2.12.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같은 해 10.1.부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완전 복토하였던 점, O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 OOOOO OO, OO 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 O, OOOOOOOO 출신인 청구인이 은퇴 이후 고향에 거주하기 위하여 복토를 하였고, 인근 상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증빙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를 100% 직접 경작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8.1.28.(OOO OOOO OOOOOOOOOO)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다음, 사실상 양도직전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토지에 약간의 복토작업을 거쳐서 일부 농작물을 파종하였다고 보이는 점, 항공기 탑승내역을 보면 2008.1.1부터 양도시인 2009.9.18.까지 611일 중 청구인은 약 75%인 460일을 OOOO OOO OOO OOO OO OOO, O OOOO OOOOOOOOO OO OOOO OOO OOO OO OOO OOOO O, OOOO OOOOO OO OOO OOO와 함께 귀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OO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 O OO OO OOOO OOOO OO O(OOOOOO)OO, OO OOOO OOO OOOO OO O O O OOO OOOO OOO OO OO O, OOOO O OOOO OO OOOO OOOOO OOO OO OOO OO OOOOOOOOOO OOOOO, OOOO O OOO이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점, 2006년까지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농지로 복토하기 위하여 투입된 금액이 281만원에 불과한 점, 현재 토지 상태가 농지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고 청구인의 농업소득 내역도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 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 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2.10. ~1980.5.8. OO OOO OOO 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O O OO, 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 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 2) 배우자 조OOO OO 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3)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가 위 아파트 소유자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O OOO OOOO은 다음<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 O O) (5) 처분청의 항공사에 대한 조회내역 상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간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쟁점토지 소재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경료한 OOOOO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 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 OOO가 1996.11.29. 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내역 조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7) OOOOOOOOO이 2010.9.1.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2007.8.31.부터 비상근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므로, 사외이사직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직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는 청구인이 실제 OOOOO O OO 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05.2.5.자 토지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 중 일부(O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1.자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의 내용은 위 임차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7.자 용역계약서, 2008.10.1.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OOO OOOOO OOO OOOOOO 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에게 쟁점토지상 복토를 위한 흙 수송 및 지반정리 돌담정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186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OOOOOOOOO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이 2009.1.1.~12.31. 267,760원 상당의 근사미, 분무기, 지퍼식포대 등을 매입하였고, 2010.1.1.~7.13. 93,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4매은 청구인이 2008.2.12., 6.11., 6.20., 7.29. OOOOOOO에서 농약을 구입하였다 는 내용이다. (12) 박OO(OOOO OOOOOO) O OOO OOOOO 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 O OOO OOOOO 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이 2010년 7월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유채는 2009년 5월, 콩은 2009년 10월, 결명자는 2009년 11월 각각 현지에서 직접 수매되었고, 청구인이 현장에서 타작하는 모습도 보았으며 대금도 직접 지불하였다는 내용이다. (13) 살피건대, 항공기 탑승내역 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즈음인 2008.1.1부터 양도시인 2009.9.18.까지 611일 중 약 75%인 460일을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조OOO OOOOOOOOO OO OOOO OOO OOO OO OOO OOO O, OOOO OOOOO 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 O OO OO OOOO OOOO OO O(OOOOOO)OO, OO O O O OOOO OOOO OOO OOOO OO O, OOOO O OOOO OO OOOO OOOOO OOO OO OOO OO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 OOOO OOOOO OOO O, OOOOOOO 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 O O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 O OO OOOOO O, O 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쟁점토지 소재지로 형식상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다음, 사실상 양도직전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토지에 약간의 복토작업을 거쳐서 일부 농작물을 파종하였을 뿐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겨울 동안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4)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