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7.4.7 취득하여 88.11.10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0.5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84.34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도한 후 처분청에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취득가액 72,232,255원, 양도가액 83,405,075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4.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5,155,680원, 동 방위세 1,031,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0 청구외 OOO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건 부동산은 자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법소정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동법 제100조 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