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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212 (2006. 3.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11.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OOOO주식회사가 1,250만주, 청구인이 2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O주식회사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9.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618,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회장인 백OO의 지시에 따라 동 법인의 사장인 신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약한 것인 바, 청구인은 2001.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신OO과 백OO에게 2001.12.24.까지 타인 명의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OO 등의 약속불이행 및 청구인의 계속적인 명의환원 요구로 불화가 지속되어 결국 2002.5.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강제로 퇴임을 당하였으며, 퇴임시 청구인이 공로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한데 대하여 OOOO주식회사는 퇴직금 4천만원과 함께 쟁점주식 중 30만주를 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재산소유와 관련된 주식청약서에 평소와 달리 목도장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청약서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01.7.13.부터 동 법인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일 직후인 2001.12.5.부터 2002.8.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을 수행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공시되었던 점, 쟁점주식 중 30만주를 처분하여 매각대금 553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O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주식회사의 회장 백OO에 대한 고소도 세무조사결과통지 직전인 2004.6.17.에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재산이 처분된 후 그 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11.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OOOO주식회사는 이 유상증자하는 주식 중 20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O주식회사는 2001.7.13. 설립되었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및 매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년말 현재 대표이사인 신OO이 9.09%, 청구인이 3.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12.5.~2002.5.30.기간(법인 등기부상 2002.8.30 퇴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퇴직시 전별금으로 쟁점주식 중 30만주를 받기로 하고 2002.5.24. OO증권 OO역지점에 현물예탁계좌를 개설하여 위 30만주를 입고받은 후 553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세는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이 계좌개설신청서 및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2001.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사실이 2001.11.23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신OO 및 회장 백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신OO 및 백OO는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도 이 건 증여세가 문제되자 제출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