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서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직매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②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②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6여개 이상의 직영주유소를 설치하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94.12.3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유업에 흡수합병된 법인으로서, 주유소의 영업을 개시하는 초기에 석유류판매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석유류판매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류를 판매하면서, 각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본점)명의로 매입하고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각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장인 각 주유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각 주유소 관할세무서에 당해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본점에서 합산한 신고ㆍ납부한 각 주유소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직매장인 주유소에 반출한 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직매장 반출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95.11.16 위 반출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182,29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96,350원 합계 66,97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96.3.22 다음과 같이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891,290원으로,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9,694,35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 과 세 기 간 |
고 지 세 액 |
||
| 계 |
직매장 반출가액에 대한 가산세 |
기타세액 |
|
| ’93 2기 ’94. 1기 |
2,891,290 9,694,350 |
2,891,290 1,079,480 |
0 8,614,870 |
| 합 계 |
12,585,640 |
3,970,770 |
8,614,870 |
| (주)OO석유---→청구법인본점---→미등록지점(주유소)---→소비자 ①????????????? ②???????????????????? ③ |
| 주유소명 |
93년 2기 |
94년 1기 |
| OOO 주유소 |
144,564,638 |
|
| O O? 주유소 |
|
53,974,049 |
| 합 계 |
144,564,638 |
53,974,049 |
(3)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에 해OO는 직매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각 직영주유소는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각 사업장(직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본점)에서 매입처인 OO석유주식회사에 직접 유류를 주문하고 본점에서 용차한 차량에 의하여 매입처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수하여 각 직영주유소에 운반ㆍ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본점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운송보관 등의 편의상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본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각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주된사업장인 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인 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본점)에서 매입한 유류를 각 직영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주된사업장인 본점에서 직매장인 주유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부OO며 착오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