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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전1149 (2019. 5.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8.11.16. 쟁점세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9.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가 2019.4.10.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