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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834 (2011. 12.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8.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치세 OOO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3.23.

OOO OOO OO동 1312-4의 토지(415.1㎡) 및 건물(1,927.31㎡)의 양도시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7. OOO동 1312-4의 토지 415.1㎡ 및 건물 1,927.31㎡(7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며,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23. 최OOO 및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6.16.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8.10.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07년 제2기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제 김OOO이 지인인 이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동 부동산의 임대권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OOO는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및 폐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사실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은 이O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 등을 연체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임차인(지OOO)이 공탁한 금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명의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이후 이OOO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 관련 세금 체납 등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킴에 따라 청구인은 이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라는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 조정조서(2010.1.25., 이하 “쟁점조정조서”이라 한다)에서 이OOO는 2011.1.26.까지 동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이OOO가 공탁금 OOO원(임차인 지OOO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OOO으로 하여금 공탁하도록 한 금액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않을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대권 및 임대료 수령권 등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서, 임대권을 해지했다는 최고서, 임대권 위임장을 반환하라는 최고서 등을 이OOO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대해 이OOO는 위의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서 등을 청구인에게 보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OOO가 2011.3.8.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인 최OOO에게 매도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수권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백만원)하였고, 계약금 OOO백만원 및 잔금을 이OOO의 자녀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02-21-1344***)로 입금하였으며, 2011.3.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최OOO 및 그의 배우자 이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고, 임대료를 수령한 것도 이OOO이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받은 대금도 모두 이OOO에게 귀속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이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차인 지OOO, 지OOO(‘OOO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이 2009.10.23. 작성한 확인서에서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6년 2월 소유자가 확정된 후 등기부상 소유자 김OOO(청구인)에게 지불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OOO이 공탁한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2007.11.21.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2007.11.30. OOO천원, 2007.12.1. OOO천원이 각각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 청구인의 최고서 및 OOO텔레콤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로는 이OOO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OOO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이O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작성일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나)

OO지방법원 OOO지원 조정조서(2010.1.25.,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1.1.25.까지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도록 상호협력하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OOO는 청구인에게 위로금 OOO원,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고, 그 동안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이에 대한 매매시점까지의 각종 이자 등을 즉시 지급하며, 2011.1.26.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공탁자 청구인, 피공탁자 지OOO, 공탁금액 OOO원)을 이OOO가 찾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송부한 최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이OOO의 답변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송부한 최고서의 주요내용

구분

일자

(수신인)

주요내용

2010.2.9.

(이OOO)

ㆍ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OOO로부터 명의수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권, 임료 수령권 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앞으로도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의 위임취소를 통지함

ㆍ따라서, 이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권 등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상의하길 바라며, 임의대로 행사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OOO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람

2010.2.24.

(이OOO)

OO 가 2010.2.9.자 최고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임계약은 해지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쟁점부 동산의 임대권 등을 행사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기 바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2010.2.18. 현재 각종 공과금은 19,887천원 이며 쟁점조정조서의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2010.4.2.

(이OOO)

ㆍ쟁점부동산 관련 위임장을 2010.4.10.까지 반환해 주기 바람

ㆍ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령 등을 금지하기 바람

2010.4.27.

(이OOO)

ㆍ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법적책임을 더이상 감내할 수 없고 명의수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대권 등의 위임을 이미 해지함

ㆍ위임장을 속히 반환해주기를 바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 등을 지속하고 싶다면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OOO에게 이전하거나 임차인 등에게 이OOO가 실질소유자임을 고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바람

ㆍ청구인이 임대료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30,000,000원이 아닌 25,628,510원임

2011.1.31.

(최OOO,

정OOO,

주OOO,

나OOO)

ㆍ2010.2.13.부터 이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임차료는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기 바람

<표2> 청구인의 최고서에 대한 이OOO 답변서의 주요내용

구분

일자

주요내용

2010.2.18.

ㆍ이OOO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장에 따라 이행할 것임

ㆍ쟁점부동산의 위임에 따른 모든 손해는 조정조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임

ㆍ(청구인이 보관중인) 임차인 지OOO의 임대료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위로금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미납시 공제할 것임

ㆍ임대권 등 일체의 행위를 행사할 때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므로 권한이 없음

2010.3.4.

ㆍ쟁점조정조서상의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010.4.12.

<이OOO의 대리인 변호사 김OOO이 답변함>

ㆍ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OOO가 처리하였음

ㆍ위임장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OOO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임대금지 및 임대료 수령금지 요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OOO의 실질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함

ㆍ쟁점조정조서에 따라 이OOO는 2011.1.25.까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 OOO원은 OO 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원의 일정 부분을 담보하고 있음

(라) 청구인이 2011.3.8. 작성한 위임장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최OOO과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수(잔금 수수 및 명도 처리는 예외로 함)를 법무사 박O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위임장의 효력기한 2011.3.20.).

(마)

청구인(대리인 박OOO, 입회인 이OOO)과 최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2011.3.8.)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최OOO에게 매도하며, 최OOO은 계약금 OOO원을 2011.3.9.까지 박OOO의 OOO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OOO원은 2011.3.23.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OOO가 2011.3.9. 작성한 영수증에서 이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원을 박OOO으로부터 최OOO(청구인이 이OOO의 자녀라고 주장함) 명의의 OOO은행 계좌(302-21-1344***)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박OOO의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위의 최OOO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OOO인터넷뱅킹 조회내역에서 확인된다.

(사) 이OOO가 2011.3.23. 작성한 입금요청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을 최OOO의 OOO은행 계좌(302-21-1344***)로 입

금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행의 타행

입금 의뢰 확인증에서 청구인이 위의 최OOO 금융계좌에 2011.3.24.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자) 김OOO이 2011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김OOO은 청구인의 대리인 이OOO 및 최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9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위임한 사람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황OOO이 2011.7.1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황OOO은 2006.4.28.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신청을 위임한 사람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였으며, 이OOO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의 임대권 등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시하고 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황OOO은 동 사업자등록신청서(2006.4.28.)를 작성ㆍ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이 첨부됨, 신청인 청구인, 대리인 황OOO).

(카) 황OOO이 2011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황OOO은 OOO시에 소재한 OOO세무법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06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위임한 사람은 위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공탁서(2006.4.10.)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2010.1.25.)에서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사건 OOO호 유체동산가압류건과

관련하여 OOO원(피공탁자 지OOO)을 공탁OOO

하였으며, 담보취소를 사유로 청구인의 대리인 이OOO가 OOO원의 회수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지OOO이 작성한 확인서(2009.10.23.)에 따르면, 지OOO과 지OOO은 2001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쟁점부동산의 4층~6층에서 ‘OOO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 당시에는 건물주 이OOO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2005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각각 지급하던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분쟁으로 동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으며, 2006년 2월 소유자가 확정된 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OOO(청구인)에게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발급한 공탁금 관련 내역에서 청구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7.11.21. 청구인에게 공탁금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OOO의 OOO 자유저축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73018-56-024***)

에서 지OOO은 청구인에게 2007.11.30. OOO원, 2007.12.1.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며, 이OOO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라는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에서 이OOO는 2011.1.26.까지 동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을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이OOO가 공탁금 OOO원(임차인 지OOO이 공탁한 임대료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송부한 최고서에 대한 이OOO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OOO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의 입금요청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OOO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금액이 위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황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황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위임한 사람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 주장하는 이OOO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OOO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2011.3.23.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대금 OOO백만원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