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한 매입세액의 추징(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상가분양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확정된 이상 환급한 매입세액의 추징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3서4990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2.2월경부터 2003.10월경까지 (주)OOO과 OOO외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OOO은 2004.3.30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제 예고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도 2004.4.17 건축물시공 부실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한 후, 2004.4.27 (주)OOO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주)OOO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04.6.21 청구인들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4.7.25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대금의 반환없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주)OOO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2004.12.9 (주)OOO의 이의신청결과,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주)OOO에 대한 매출세액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3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527,610원(가산세 203,337,63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그 후 납부기한이 경과하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5.4.7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위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분양대금의 반환없이 발행된 (주)OOO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므로, 계약해제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해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변경된 점 등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건은 당사자가 서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 바, 쌍방의 계약해제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가산세 부분은 이미 취소하였으며, 다만, 처분청이 이미 부과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동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가) OOO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2.2월경부터 2003.10월경까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주)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실, (주)OOO은 2004.3.3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같은 월 11일에 분양계약이 해제된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들도 2004.4.17 (주)OOO에 대하여 분양계약 이행이 지체됨을 이유로 해약을 통지하고, 2004.4.27 (주)OOO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나) 동 판결문 및 (주)OOO 발행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4.6.21 (주)OOO은 민OOO에게 건물의 공급가액 - 42,680,000원 세액 4,267,999원, 토지 공급가액 - 14,988,001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11.10 OOO법원 제12민사부는 (주)OOO의 해제통보로 2004.4.11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대금의 반환없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과세처분 당시 (주)OOO과 청구인들은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특히 청구인들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도 2004.4.11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환급한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 (가)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연체이자적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인 바,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에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납부독촉 절차에 관한 하자유무에 다툼이 없는 본건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제55조 제1항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