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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418 (2004. 5.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설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 한OO(OOOOOOO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0,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0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위장거래나 가공거래의 용어조차 모르고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O시 소재 (주)OOOOOO 소속 조OO 상무(전화번호 OOOOOOOO OOOO, OO OOOOOOOOOOOO)를 통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 생산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주)OO에 설비를 판매하였다. 또한, 조OO가 보내준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조OO가 한OO(OOOOOO의 대표자)의 금융계좌로 대금입금을 부탁하여 쟁점금액을 모두 무통장입금하고 실지 물건은 화물차로 직접 인도받은 사실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가공매입액으로 단정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OO 상무라는 사람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면 조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나, 2001.6.20. 한OO(OOOOOO 대표자 성명과 동일)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조OO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OOOOOO(대표자 한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입금표상 한OO에게 입금된 금액이 조OO 상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구입한 기계설비 구입대금(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인 OOOOOO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OO O 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항온항습기 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LCM TCP 압착설비와 관련된 부대설비류 등을 OOOOOO가 아닌 조OO 상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주)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주)OO이 청구인으로부터 408,948천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LCM TCP 압착설비 및 부대설비류 등을 2001.6.30.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동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01.5.19.자 물품공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면서, 위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를 조OO로부터 매입하여 (주)OO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조OO의 요청으로 2001.6.20. 한OO(OOOOOO의 대표이사)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로 44,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O) 사본 및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OOO와 거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거래자라는 조OO의 경우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여 한OO(OOOOOO의 대표이사)과 어떤 관계인지 또는 조OO가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OO로부터 어떤 설비의 부대설비류 등을 매입하여 (주)OO에 어떤 설비로 납품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OO로부터 쟁 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OOO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대설비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