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과세는 국세부과기간 도과후의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함.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1995.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6,923,1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건물 81.73㎡, 대지 39.1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11.2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3.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등기부에 기재된 날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4.20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6,923,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당첨권이고, 양도시기는 1988.1.13이지 아파트등기접수일인 1993.5.10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시공회사인 청구외 OOOO공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6.13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88.11.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증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단지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뿐이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고 또한 청구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이 1986.6.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외에도 1991.3.10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 OOOO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39.11㎡ 및 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OOOO OOOO를 1991.3.1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이유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4,800,000원을 지불후 자금사정으로 중도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1993.6.16 야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1988.1.13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거래내용을 전산조회한 결과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당초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보면 1988.1.5 거래대금 9,600,000원 및 계약금 900,000원, 잔금일을 1988.1.13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기타 단서중에 “OO아파트 계약금 상태에서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매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매매계약체결을 대리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문의한 바, 당시 매매계약체결에 즈음하여 발생한 모친위독 및 모친상 때문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호적등본에 의해 조사해 본 바 1988.1.14 청구인의 모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둘째, OOOO공사에서 발생한 주택분양계약서 및 입주금 납부사실확인원에 보면 1986.6.13 계약금 4,800,000원을 납부한 후 1986.9.20 납부해야 할 1차중도금 2,400,000원, 1987.1.20 납부해야 할 2차중도금 2,400,000원 1987.5.20 납부해야 할 3차중도금 2,400,000원 1987.9.20 납부해야 할 4차중도금 2,400,000원을 연체해 오다가 위 매매계약서이 잔금일 이틀뒤인 1988.1.15 1차중도금~4차중도금을 연체료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10,495,740원을 납부한 점.(국세청장 의견을 보면 그 당시로부터 4~5년 뒤인 1991년 3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셋째, 위 중도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날이 1988.1.15인데 당시 청구인은 상중이었는 바 사회통념상 모친상 기간중에 목돈을 마련하여 밀린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믿기는 어렵고, 결국 양수인이 잔금을 치룬 후 그동안 연체되어 왔던 중도금을 정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넷째, 부동산등기부에 보면 1988.11.2 청구인 취득등기에 이어 1988.11.30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점
다섯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1988.12.10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이상의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88.1.13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과세는 1994.5.30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1995.4.20에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기간 도과후의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