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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정OO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370 (2011.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차용한 쟁점금액의 원천과 상환내역이 일치함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며 청구인 진술내용의 진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OO 외 3인으로부터 각각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임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10.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76,334,290원 (2004.5.27. 증여분 8,399,700원, 2005.5.28. 증여분 8,355,600원, 2006.5.28. 증여분 13,845,060원, 2007.5.28. 증여분 15,290,200원,

2008.5.28. 증여분 15,252,000원, 2009.5.28. 증여분 15,191,730원)의 부과 처분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 대부자 및 대부금액을 우OO(누나) 300,000,000원, 정OO(OOO

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 50,000,000원으로 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되,

2. 청구인이 2005.1.12. 우OO의 대부금액 중 12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OOOO OOO 주식 1,372,114주를 41억1,300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2010.5.7.~2010.5.26. 기간동안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 주식취득자금 25억7,700만원 중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정OO(청구인의 자형)으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것[증여재산가액은 연 4,500만원(원금 5억원에 대한 연 9%)]으로 보아 2010.10.5. 청구인에게 2004년~2009년 귀속 증여세 76,334,290원(2004.5.27. 증여분 8,399,700원, 2005.5.28. 증여분 8,355,600원, 2006.5.28. 증여분 13,845,060원, 2007.5.28. 증여분 15,290,200원, 2008.5.28. 증여분 15,252,000원, 2009.5.28. 증여분 15,191,7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경영한 OOOOOO OOOOO 합병과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2004.5.27. 쟁점금액OOO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

)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 OOO OOO,OOO 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 OOOO O) O,OOOOOO하였으며, 나머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하여 대여금을 정산할려고 하였

으나, 선순위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으로 인하여 가등기만을

해준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OO외 3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억5,000만원은 각 대여자별로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과 우OOO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정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차용증상 채권자도 정OO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OO가 2004.5.27. 5억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조사이후 일부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새로운 주장과 사실 확인서는 과세관청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정OO로부터 차용하여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특수관계자인 정OO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정OO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우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로부터 각각 차용하였다가 2억5,000만원은 2005.1.12(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에 상환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과 상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이나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8매)상 쟁점금액의 차용과

상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O OOOO

(OOO OO)

우OOOOOOOOOO는 2004.5.27. 4억3,000만원OOOOO 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OOO 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는 동일자에 본인 자금 7,000만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05.8.4.

5,000만원을 김OOO

OO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 OOO는 2004.5.27. 8,000만원(OOO)O O,OOOOO(OOO)을 정OO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2005.1.12.과 2005.8.4. 대여금액 전액(OOO OOOO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 O)로 직접 상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0.5.18(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을

차용하기 전 가족모임시 청구인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형제들에

게 호소하였고, 자형인 정OO는 형제들이 각 대여한 금액 4억3,000만원에다가 본인자금 7,000만원을 합하여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

쟁점 금액의 대여자는 정OO외 3명이고, 쟁점금액의 대여자가 형제들이고 곧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

우OO 차용금액 3억원와 상환금액 1억2,000만원의

계좌로 이용된 (

주)OOOO OO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과 정OOO

OOO가

본 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되어

(

주)OOOO OOOOO 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원천과 상환 내역이 일치함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사실확인

서로 확인

되며,

청구인 진술내용의 진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우OO(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로부터 각각 차용하였다가 일부인

2억5,000만원O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을 상환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정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정OO로부터 차용하고,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