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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953 (2006. 7.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 자가 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필증 및 외화송금내역, OOOO세관장의 공문서 등에 의해 실제 공급받는자가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0.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에 OO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세관장이 같은기간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OOOOO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차액 OO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4건 OO,OOOOO은 청구인이 정상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30건 OOO,OO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직원 김OO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1월 OOOO세관장으로부터 2004년도에 통관한 수입물품의 적법 통관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청구인이 외국출장중인 관계로 청구인의 직원인 김OO이 대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OOOOOOO은 김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에서 포탈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OO세관장이 추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조사받은 직원인 김OO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수입물품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수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의 오류 및 누락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OO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5. (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세관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김OO의 명의로 교부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김OO은 청구인의 시동생이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의 직원(부장)으로 청구인은 주로 OOOO 등 해외에서 의류 및 잡화를 매입하면서 전산을 통하여 회사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통관절차 및 판매업무 등은 김OO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중인 관계로 김OO이 대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OO세관장은 김OO을 실질사업자로 본 것으로 보이나, 이 건 O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OO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OO은 2004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로부터 연간 총급여액 OO,OOOOO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1.18.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2005.12.7. 귀국하였던 것으로 이 건 조사당시인 2004년 1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30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청구인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번호와 김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상 수입신고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수입처인 OOOOOOOO OOO(OOOOO) 등에 거래대금 송금시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OOOO)에도 송금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와 관련하여 OOOO세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한데 대하여 OOOO세관장이 2005.9.12.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OOOO세관장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O의 2002년도 이후 수입실적에 대하여 적법 통관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OOOO가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1.5. 공동운영자이자 위반행위자인 OOOO의 김OO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OOOO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별첨 수입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에 포탈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한 바 있는데, 통관지 세관에서는 실제 납세의무자와 명의상 납세의무자의 상이로 인한 법적분쟁 방지와 안정적인 추징을 위해 입건된 김OO 개인 명의로 세액경정 처리하였으나, 이는 OOOO 수입건과 동일한 수입건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건 OOOO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다른 기재내역과 수입신고필증 및 외화송금내역, OOOO세관장의 공문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입물품을 청구인이 실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