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23. 장OO에게 OOO OOO OOO OOO OOOOO 전 208㎡, OO O OOOOO 전 4,838㎡(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 산출세액을 120,44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인 장OO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2,493,93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23. 장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 산출세액을 120,44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매수인 장OO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2,493,93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580원을 과세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동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7.7.2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였음에 대하여,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2007.11.22.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
2007.12.10.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OOOOOOOOO, OOOOOOOOOOO)으로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