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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사 계약서와 청구계약서 중 어느것이 실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3680 (2007.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사계약서가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점, 관련소송에서 계약서상 공사가액을 거래상대방이 진술한 점, 공사분담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OO의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된 동 사우나 전기공사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공사가액 227,4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5.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25,1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서는 OOOOOOO 소재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하여 전기공사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실제 OOOOOOO 전기공사 가액은 2001.1.5. 작성한 계약서(이하 “청구계약서”라 한다)상 가액 36,000천원이므로 과다하게 계산한 공사금액 191,400천원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종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일과 작성방법이 불분명하며, 건물이 철거된 시점에 산출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서상 공사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약서와 청구계약서중 어느 것이 실지 계약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관련 공문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O 소유 건물은 당초 판매시설(소매점) 등으로 사용되다 2001.9.13. 사우나(일반목욕장ㆍ체력단련장 등)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가 2005.6.27. 철거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건물소재 OOOOOOO의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OOOOOOO 전기공사에 대해 탈세제보 된 내용을 조사하여 쟁점계약서상 공사가액 227,400천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계약서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공사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당히 지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분실되었고, 현재 공사대금도 다 받지 못하여 손해가 막심한 상태라고만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한 OOOOOOO 전기공사 가액이 36,0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건물주인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 백OO과 OOOOOOO 전기공사계약(청구계약서, 공사가액 36,000천원)을 한 후 동 사우나의 실질 경영자 김OO 앞으로 계약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였지만, 건물주 주식회사 OOOOOOOO의 도산으로 김OO이 OOOOOOO 소재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하기에 김OO과 쟁점계약서(공사가액 227,400천원)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청구계약서, 쟁점계약서, 김OO 명의의 공사대금지급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아울러, 쟁점계약서상 공사가액은 타 업체에서 시공한 전기로나 이미 설치되었던 수전설비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로 일괄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액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실제 기존 건물에 청구인이 하였던 부분의 사우나 전기공사를 할 경우 33,568천원 ~ 39,480천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면서 주식회사 OOOOOO, OOOO 등의 공사 공사내역, 유한회사 OOOO 외 2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관련소송(OOOOOO OOOO OOOOOOOOOO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 백OO은 OOOOOOO 전기공사를 2억 2,740만원에 OOOO에, 석공사를 3억 5,780만원에 OOOOOO에, 인테리어공사를 4억원에 OOOO, 기계설비공사를 2억 5,500만원에 OOOO에 맡겨 겨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OOOOOOO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친척 이OO는 당초 백OO과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사후 김OO과 정식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계약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점,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의 친척인 이OO가 백OO과는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김OO과 정식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관련소송에서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백OO이 OOOOOOO 전기공사를 청구인에게 2억 2,740만원에 맡겼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전기공사 중 전기로 등 여타 부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백OO의 진술상 석공사나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였고 전기공사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 점, 위 공사분담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업체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상 공사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