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 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통상사용료를 지급받아 서비스권자인 을에게 전용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통상사용료 수입금액을 전용사용권 대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
【주문】
OO세무서장이 1999.12.3 청구법인에게 한 1994.7.1~1998.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490,098,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736,100원(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228,465,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95,49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321,698,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40,610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법인세 637,516,310원, 1997.7.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10,159,76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2,258,070원)과 1995.1기~1999.1기분 부가가치세 185,958,940원(1995.1기 15,033,270원, 1996.1기 32,992,480원, 1996.2기 69,881,060원, 1997.1기 38,391,320원, 1997.2기 8,152,400원, 1998.1기 7,202,200원, 1998.2기 8,343,420원, 1999.1기 5,962,790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무상공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1,170,175,426원(1996.7.1~1997.6.30사업연도 781,540,333원, 1997.7.1~1997.12.31사업연도 259,789,634원, 1998.1.1~1988.12.31사업연도 128,845,459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도서증정비 1,119,747,125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쟁점도서의 가격대별 수량 및 금액의 점유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 권, 백만원, %)| 구분 |
2만원이하 |
2만~3만원 |
3만~5만원 |
5만~10만원 |
10만원초과 |
계 |
||||||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
| 수량 |
72,211 |
87.5 |
6,930 |
8.4 |
2,334 |
2.8 |
319 |
0.4 |
772 |
0.9 |
82,566 |
100 |
| 금액 |
642 |
57.4 |
163 |
14.6 |
88 |
7.9 |
20 |
1.8 |
206 |
18.4 |
1,119 |
100 |
처분청은 총 증정도서 1,038,328권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한 도서와 주로 판매거래처에 판매와 관련하여 증정한 도서 955,762권(시가 5,908백만원)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였으나, 쟁점도서를 특정거래처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증정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특정인 및 특정거래처에 대한 증정도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보답 등으로 증정한 도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에는 고가의 증정도서 등 82,566권의 시가 1,119,747,125원(쟁점도서비)은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도서를 학교 등에 일괄 증정후 당초 증정시 누락된 학교나 교수 등으로부터 추가 증정를 요구받는 경우 요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수취인 등을 도서주문서에 기재하였을 뿐 이는 처분청이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바 있는 일괄증정의 경우와 대상처, 목적 등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안서 및 도서주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기안서(영업부, 1998.7.16)에는 1998년 2학기 및 1999년 신학기 대학교재 채택홍보를 위하여 OOOOOO OOOO 수입상품인 OOO Video Comprehesion Book 및 OOO Conversation Book No3와 No4 각 30권씩을 OOO대학교외 16개 학교 및 학원(OOOO대학교는 OOOO학교에서 누락)에 증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서주문서(1998.11.30)에 의하면 OOOO대학교 한OO 교수에게 교재채택용으로 OOO Video Comprehesion Book(No1~ No4) 및 OOO Conversation Book(No1~ No2) 각 1권씩을, OOO대학교 차OO 교수에게 교재채택용으로 OOO Video Comprehesion Book(No3~ No4) 및 OOO Conversation Book(No3~ No4) 각 1권씩을 증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도서주문서에 수령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일괄증정의 경우와 배부처, 목적 등에 차이가 없고, 쟁점도서는 청구법인의 도서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OOO와 관련된 학원강사 또는 대학교수 등에게 견본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수량의 99%가 권당 5만원 이하인 어린이 기초영어, 엘리트종합토익교재, 종합토플테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판매의 경우 그 도서의 내용을 강의하는 학원강사 또는 대학교수의 도서에 대한 서평이 판매에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도서주문서에 수령자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도서관 등에 비치용으로 제공한 고가의 사전류 등과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보답으로 증정한 도서 등은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도서증정은 도서판매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도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인경영자(민OO 회장, 민OO 사장)가 1996.7.1~1998.12.31사업연도 중에 미국, 괌, 홍콩, 방콕, 사이판, 일본 등 해외에 여행한 경비를 여비교통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괌, 홍콩, 방콕, 사이판, 일본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휴양지이고, 청구외 민OO은 부인과 함께 여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경비로 보아 쟁점여행경비(113,458,887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여행경비는 업무무관 사적경비이나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일본 및 홍콩소재 업체들과 체결한 출판물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여행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위 계약체결이 법인경영자의 여행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여행지는 대부분 휴양지이며, 당초 이 건 조사시 업무무관 사적경비라고 확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여행경비가 업무와 관련된 여비교통비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