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갑등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갑등이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6.20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외 6필지 임야 등 910.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1996.6.20 청구외 OOO, OOO(이하“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0. 4.15 청구인에게 1996.6.20 증여분 증여세 72,020,650원(OOO 증여분 37,513,770원, OOO 증여분 34,50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OOOO화학공업사가 유지파동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어려울 때 청구인의 친정어머니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청구인 보유금액을 시아버지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동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시아버지 및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친정어머니가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었고 친정어머니의 부채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계처리 하였는 바, 결국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OOO,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친인척과 가공채무에 기초한 허위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고 1992.6.2 법원경매시 친인척을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은 위 가공의 근저당설정금액과 상계시킨 것은 사실상 OOO 등의 재산을 OOO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6.6.20 실명전환시 OOO 등의 명의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위장실명전환한 행위는 OOO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초 소유자는 청구외 OOO(시아버지), OOO(남편), OOO(시동생) 3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1992.6.2 OOO, OOO, OOO, OOO 등 4인이 경락을 받은 후 1996.6.20 청구인과 OOO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현황>
| 부동산 현황 |
평가액 |
증여자 |
수증자 |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단가 |
금액 |
||
| 창원OO OOOOO |
임야 |
648,084 |
352 |
228,125,568 |
①OOO(1/3)??? 260,045,931원
②OOO(1/3)??? 260,045,931원
③OOO(1/3)??? 260,045,931원 |
① OOO??? 390,068,896원 -OOO지분전부 -OOO지분 1/2 |
| 동소 OOOOOO |
〃 |
33,472 |
352 |
11,782,144 |
||
| 동소 OOOOOO |
〃 |
125,270 |
352 |
44,095,040 |
||
| 동소 OOOOOO |
〃 |
19,830 |
352 |
6,980,160 |
||
| ② OOO 390,068,896원 -OOO지분전부 -OOO지분 1/2 |
||||||
| 동소 OOOOO |
〃 |
81,620 |
1,940 |
158,342,800 |
||
| 창원 OOOOOOOO |
잡종지 |
1,257 |
261,000 |
328,077,000 |
||
| 동소 OOOOOO |
임야 |
1,354 |
2,020 |
2,735,080 |
||
| 계 |
|
910,886 |
|
780,137,792 |
780,137,792 |
780,137,792 |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1996.6.20 쟁점부동산 중 남편인 OOO지분 전부와 시아버지인 OOO지분의 1/2(합계 390,068,896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OOOO화학공업사가 유지파동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어려울 때 청구인의 친정어머니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본인 보유금액을 시아버지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경락(92타경1885 부동산임의경매)과 관련하여 1992.8.3 채권자 OOO와 채무자 OOO 등 사이에 맺은 배당협의서와 이 협의서에 의하여 작성된 창원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424,996,880원(집행비용 9,541,750원)으로 배당순위는 1순위 창원시 1,711,540원, 2순위 OOO 220,000,000원(상계신청), 3순위 OO은행 13,891,410원과 OOO 179,852,180원(상계신청)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잔액 25,144,700원만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2.7.3 명의수탁자 OOO, OOO 등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이들은 각각 쟁점부동산의 1/4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일 뿐으로 1992.6.2 경락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 일원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고, 1992.12.30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작성된 OOO, OOO의 공증 인증서에서도 이들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경락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 일전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공증하고 있으며, 2000.1.14 OOO의 확인서에도 당초 근저당설정은 자금수수사실이 없는 가공채권에 의한 설정이고, 쟁점부동산의 실명전환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자금수수는 전혀 없고 경매참가ㆍ명의신탁해지 등 필요시마다 OOO 등과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00.1.12 OOO(시동생), 2000.1.13 OOO(남편)의 문답서 및 확인서를 보면, ① 1989.11.13 OOO와 OOO이 경영하던 (주)OOOO(울산시 남구 OO동 OOO소재)의 부도발생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될 처지라서 쟁점부동산만이라도 보전할 목적으로 1989.11.14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OOO의 장모인 OOO(150,000,000원)과 사촌형수인 OOO(230,000,000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고, ② 1992.3.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마산지방법원 92타경1885호)가 되어 위 OOO, OOO, OOO(OOO의 동서) 및 OOO(OOO의 백모) 등 4인을 공동으로 경매에 참여시켜 425백만원 상당에 낙찰받고, 경락대금의 납부는 실질적 채무없는 근저당금액과 상계하고 잔액 25백만원 상당은 OOO 및 OOO가 납부하면서 OOO 등 4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③ 이 때 OOO 및 본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본인 등의 처 OOO,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 및 OOO는 공증인 OOO사무소에 위 OOO, OOO과 인증서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을 공증하였고, 위 OOO 및 OOO으로부터는 1992.7.3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각서를 받은 후 1996.6.20 명의신탁해지후 OOO 및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본인의 자금 및 친정어머니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OOO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남편 OOO 및 시동생 OOO이 처분청의 문답과정에서 사업부도로 인해 쟁점부동산이나마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OOO 등 친인척에게 실지 채무는 없음에도 근저당설정을 했고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진술한 점 ② 근저당설정 및 명의수탁을 한 OOO외 3명은 공히 자금수수사실이 없는 가공채권에 의한 근저당설정이고, 부동산 실명전환 및 명의신탁해지 등도 청구인과 OOO 등의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자금 및 친정어머니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시아버지인 OOO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했다고 하지만 총 대여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④ 이 건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배당협의시 OOO에게 배당될 금70,000,000원을 OOO(근저당설정금액 150,000,000원)에게 전액 배당토록 하고 OOO이 220,000,000원을 상계(OOO 상계 179,852,180원)토록 하여 1992.6.2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실채무없는 위 근저당설정금액과 상계시키고 잔액 25,144,700원만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당초 소유권자이던 OOO 등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및 OOO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및 OOO가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증여재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