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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2223 (2007. 8.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처는 매출 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는 반면당해매입이 실물거래라는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중0396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30부터 OOOO OOO 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를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7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2005년 1기 중 가공세금계산서 26,825백만원의 발행 혐의로 2006.6.28 O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2006.7.14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4.2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청구인의 구매자금 부족에 따른 송금지연 등의 사유로 유류 공급처인 OOOOOO(주)로부터 경유 공급이 일시 중단되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5년 3월 60,000리터(공급대가 53,700천원), 2005년 4월 24,000리터(공급대가 22,080천원), 2005년 5월 20,000리터(공급대가 17,500천원)의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청구인의 판매일보상 경유사입내역을 보면, 2005년 3ㆍ4ㆍ5월의 총 사입량 612,000리터중 OOOOOO(주)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104,000리터를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량과 일치할 뿐 아니라, 경유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OO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경유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당시 주요 공급처인 OOOOOO(주)의 공급단가와 비교하여 별로 차이가 없는 가격이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정당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금세탁까지 병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가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매입이 전혀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자료상혐의가 있자 2006년 5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2005.1.21부터 2005.7.25까지의 기간 중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와 대표자인 서OOㆍ김OO 등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로 각 세무관서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폰뱅킹으로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OOO 저축예금통장과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탱크로리 차량 소유주 겸 운전기사라는

조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의 판매일보 및 OOOOOO(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거래처별 외상 매출현황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유류의 매입도 없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 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