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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792 (2001. 10.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시의 상태로 미등기양도하면서 단순히 서류상 용도지역변경만을 하여 일괄양도한 바, 전매차익목적의 일시적인 양도로서 사업성 및 반복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2001서0163 /

【주문】

1. 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1984.3월 OOO사업지구 이주민인 청구외 배OO 등 28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O동 O OOOO외 2필지 임야 10,059㎡를 택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38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그 중 28필지는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2001.5.14 잔여 필지인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 대지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1.9.4 청구조합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경정청구를 거쳐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청구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조합 전체의 택지조성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청구조합의 규약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조합이 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제1항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이 건 택지조성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조합의 규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6.20사업지구 이주민으로서 1구좌에 대한 택지대금 1,300만원을 납입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에는「택지매입 및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조합원이 납입한 택지대금으로 사용하고 초과분은 조합원이 균등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사업이 종료된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에서는「본 조합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완결시에는 택지대금 납입금으로 청산하고 만일 부족시에는 각 조합원이 균등부담한다」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택지조성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택지조성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파주시 OO동 OOOOO 외 7필지 답 12,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1 청구외 김OO, 김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1997.12.23 청구외 (주)OO종합건설(대표자 민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백만원, 필요경비 1,055백만원, 양도가액 2,6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 OOO지청으로부터 수보된 미등기전매자료(형삼61110-280, 2000.7.25)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중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1,055백만원중 1,020백만원을 공제배제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9,80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5년에 2회, 1996년에 미등기취득 8건 및 1997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을 1996년과 1997년에 17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자등록만을 하지 아니하였을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동 세액의 산출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그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고,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목적으로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시의 상태 그대로인 쟁점토지에 단순히 서류상의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여 청구외 (주)OO종합건설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전매차익을 노린 일시적인 부동산양도이며 사업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77.7.1 신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95.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2호, 3호, 4호, 제2항 생략 같은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호 내지 16호, 제2항, 제3항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호 내지 5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아 래

취득일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

비 고

’91. 7.29

파주 탄현 OO OOO

임야

11,306

’96. 6.10

’96.12.30

분할양도

(1/2, 1/4, 1/4)

’92. 2.15

파주 월릉 OO OOOOOO O

대지

1,765

보유

’95. 4.21

파주 교하 OO OOO

임야

666

’97. 4.26

’95.10.26

파주 광탄 OO OOO

2,268

’96.6.20

취득원인일

(’90.1.16 매매)

’96.12. 1

파주 OO OOOOO O O

12,950

’97.12.23

쟁점토지

’97. 3.25

파주 맥금 OOO

233

보유

’99. 3.15

파주 맥금 OOOOO

179

보유

’99.12.24

파주 맥금 OOO

임야

2,760

보유

(1) 위 부동산 거래내역상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그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2)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0.12.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3회에 걸쳐 작성한 청구인의 심문조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파는 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인정(OOO지청 형삼61110-280호, 2000.7.25)한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조세포탈범(미등기전매)으로 기소되어 1, 2심재판에서 포탈한 양도소득세 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된 바 있으며 결정일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임이 확인되는 바,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의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단순히 서류상의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여 청구 외 (주)OO종합건설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전매차익을 노린 일시적인 부동산양도로서 사업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