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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0589 (2021. 6.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2002.2005.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이유로 2009.4.21. OOO 토지 5.56㎡ 및 같은 동 559 토지 6.83㎡를, 2009.7.6. OOO 토지 0.78㎡를, 그리고 2019.6.25. OOO보험(총납입금 OOO, 예상환급금 OOO, 계약번호 5130*******)을 각각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24. 위 토지들은 사실상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압류의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2019.8.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12.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