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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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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용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635 (2005. 4.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는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47,0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오피스텔중 704호의 취득가액 30,409,000원에서 100분의 5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