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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4137 (2010. 3.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54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39,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 OOO 명의로 주식회사 OOO의 OOO계좌로 입금된 26,196,080원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으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제조업OOO 제작,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2008.8.21. ~ 2008.10.2.)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으로 처분청은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6,8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공급대가 39,6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1.2. 쟁점매입처와 OOO에 대한 광고물(OOO) 제작금액 120,000천원으로 하되 제작금액은 계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금액의 30%를 1차로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OOO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대금을 청구받으면서 2006.11.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대금을 2006.11.9. 2,000천원, 2006.11.15. 4,180천원, 2006.11.24. 3,000천원, 2006.11.30. 1,249,880원, 2006.12.15. 7,473,200원,2006.12.15. 3,000천원, 2006.12.21. 3,000천원, 2006.12.22. 2,293천원, 합계 26,196,080원을 8회에 걸쳐 쟁점매입처 OOO로 인터넷송금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까지 미결제금액으로 남아 있다. 대금결제는 송금 당시 연금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OOO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청구법인 대표자 OOO 개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시 쟁점매입처에 8,293,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소명했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6,196,080원을 송금하였다고 변경한 것은 조사 당시 OOO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을 착오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는 2006년 11월~ 12월 이 건 거래시 정상사업자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2007.8.31.자로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고 쟁점매입처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투자만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공무원에게 진술한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에는 착수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광고물제작계약에서 완성도에 따른 지급기준을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약일 이후에 선수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계약일로부터 광고물 제작에 착수하였고, 동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OOO 중간 점검 수정요구사항)와 같이 작업과정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와 같이 약 30여일간 제작을 진행한 기성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고 사료되며 광고물(CD) 제작 진척도는 쟁점매입처의 부도직전까지 70% ~ 80%가 진행된 상태였다.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 대표 OOO은 OOO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2008.11.14. 신문을 받을시, 매출처 OOO에 대하여는 205,000천원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54,000천원 및 36,000천원의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내용대로 OOO을 제작해 주지 못하여 계약이 구두로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에서는 OOO에 발행한 205,000천원에 대하여만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선수금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는 광고제작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완성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광고물 제작계약서의 계약일은 2006.11.2.로 표기되어 있으나, 2일의 표기는 20일의 ‘0’을 지운 것으로 보여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청구법인 대표자의 통장에서 송금된 내역을 2006.11.9.까지 소급하는 것은 근거없는 확장이며, 이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법인 대표 OOO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이 조사청 조사공무원 및 OOO경찰서 OOO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에서와 같이 광고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이는 계약서 제13조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OOO 2008.12.29. 참조), 매입세액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 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으로 처분청은 2009.9.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ㆍ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공급대가 39,600,000원을 청구법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사실 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매입처 OOO로 다음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OOO에 대한 광고물(OOO) 제작금액 120,000천원으로 하되 제작금액은 계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금액의 30%를 1차로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OOO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대금을 청구받으면서 2006.11.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 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 OOO이 쟁점매입처의 OOO로 8회에 걸쳐 26,196,080원을 인터넷송금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까지 미결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광고제작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완성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광고물제작 계약서,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CD 표지, GP리테이크 리스트,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문답서,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 대한 신문조서, OOO 판결문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 재산압류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을 ‘갑’, 쟁점매입처를 ‘을’로 하여 애니메이션 광고제작에 대하여 2006.11.2.에 체결한 광고물제작 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작 위탁 광고물) 갑은 다음과 같은 광고물을 을에게 제작 위탁한다. 1) OOO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제작 2) OOO의 광고를 위한 애니메이션 30초 × 4편 제작 3) OOO의 광고를 위한 OOO 제2조(광고물 제작의 납품 및 제작기간) 을은 위 제1조의 광고물을 본 계약서가 상호합의하에 서명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갑이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1) 캐릭터 제작 * 캐릭터 컨셉에 대한 설명 * 흑백의 캐릭터 이미지 * RPG값이 표시된 칼라의 캐릭터 일러스터 Digital file 및 지면이미지 * 캐릭터에 부연하는 기타 참고 자료 2) 애니메이션 제작 * 30초 × 4편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원본 TGA file 및 더빙과 사운드가 완료된 Mov file 3) still image 10 cuts * 원본 일러스트로 작업된 Digital files 및 칼라로 인쇄된 이미지 cuts 제3조(광고물의 제작금액)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제1조의 광고물에 대한 단가는 12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광고물 제작금액의 지급) 갑은 을이 제작하는 광고물의 제작금액을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서 지급한다. 1) (1차 지급) : 본 계약서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은 전체 제작금액의 30%를 을에 대한 선수금으로 지급한다. 2) (2차 지급) : 갑은 을이 광고의 시안작업 및 캘릭터제작, still image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서 30%의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3) (3차 지급) : 갑은 을이 전체 제작을 완료하고 을이 제작한 제작물에 대한 갑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40%의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 라. ( 생 략) 마. 갑 또는 을이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CD 표지라며 CD 한 면을 복사기로 복사한 A4용지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CD 실물은 제시하지 않으며, OOO 리스트(동영상 중간 점검 수정요구사항)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화기 모델에 대한 레이아웃에서 훅업이 맞지 않고 전화기모델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 위치에 대한 훅업은 씬 3의 위치에 따라서 통일시키도록 해주세요. .......(후략).”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시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 대표 OOO을 상대로 2008.9.1.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문답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매입처에는 투자만 하였지 실질적인 경영자는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는 모르며, OOO 의뢰건이 중도에 중단되어 대금지급도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 조세범처벌법위반」피의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08.11.14. 쟁점매입처 대표 OOO을 상대로 신문한 내용을 작성한 신문조서의 주요문답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7년 2월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건과 관련하여 실거래하였지만 계약내용대로 OOO을 제작해 주지 못해 2007년 1, 2월경에 구두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OOO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OOO에 발행한 205,000천원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2009.3.23.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 재산압류통지서(2006.9.13.)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연금보험료가 1,608,070원이 체납되어 있고, 자동차 1대(OOO)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대표 OOO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이 조사청 조사공무원 및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바와 같이 광고물제작이 중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주장처럼 광고물 제작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물제작은 건축물 건축, 교량 또는 도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구축물 등의 건설과는 달리 완제품이 완성되어 검수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광고물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 대표 OOO이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26,196,08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미지급인 상태이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자금의 입금인은 비록 대표 OOO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었다면 26,196,080원은 대표자 상여로, 나머지 13,403,920원은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면 전액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