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29 (1993.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3.7.16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있고, 93.7.20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인 93.7.20부터 60일 내인 93.9.18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3.9.20 자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