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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농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554 (2000. 7.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취득농지를 직접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1972.2.2 취득한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 OOOO 소재 전(田) 4,026㎡(이하 위 2필지의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 가 1996.10.7 OOOO공사에 수용(원인:1996.9.30 공공용지 협의취득) 되자 청구인은 1997.3.8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OO리 OOOOO 소재 전(田) 2,185㎡를 1997.3.8(원인 : 1997.2.28 매매) 취득하고, 같은곳 OO리 OOO 소재 전(田)797㎡, OOO 소재 전(田) 2,244㎡, OOOOO 소재 전(田) 283㎡를 1997.5.20 (원인 : 1997.5.25 매매) 취득(이하 위 4필지의 농지 5,509㎡를 “취득농지”라 한다)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9.3.26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동 OOOOOO OO OOOO로 전입하였고 취득농지중 같은곳 OOO,OOO,OOOOO소재 3필지의 농지는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당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1999.10.2 청구인에게 1996귀속분 양도소득세 41,32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여년전부터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OOOO공사에 강제수용당한 뒤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에 전념하여 오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재단 OO병원에서 고혈압을 치료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로 이전(실지로는 월 2회 진료를 받았고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세금문제가 대두되어 즉시 주민등록을 원주소지로 이전하였는 바, 대토농지중 3필지의 농지는 청구외 이OO이 전소유자(임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의 취득농지 취득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고령(65세)이면서 지병으로 절대안정을 취하여야 할 정도의 청구인이 5,509㎡ 규모의 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취득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직선거리로는 20㎞에 해당하여 통작거리로 보아도 직접 경작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중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장거리에 있는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치료한다 하여도 주민등록까지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도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세무서 관할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OO세무서에서 결정전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자 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보아도 취득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취득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작물판매사항, 농약ㆍ비료구입사항, 농기계 사용사실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청구외 이OO은 취득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의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재촌ㆍ자경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 및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 세무서장이 1999.6.11 양도소득세 결정전 과세자료 통지(쟁점농지 2필지의 양도가액은 434,808,000원, 총 산출세액은 225,848,760원이고 수용으로 인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70%인 158,094,132원이며 차감 고지세액은 41,327,246원)를 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시로 이전하여 처분청이 이건 세액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 1995.3.22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로 주소이전후 몇차례의 주소지이전을 거쳐 1997.7.22 현 주소지인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OO로 이전하였고, 쟁점농지가 1996.10.7 OOOO공사에 수용당한 뒤 청구인은 3년이내인 1999.3.26에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OO OOOOOO 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남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현재 OO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고 청구인의 위 OOOOOO OOOOOO는 청구인의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소유의 아파트이고 청구인 사위도 의사라고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재단 OO병원(소재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이 발행한 진단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98.4.24부터 통원 가료중인바 향후 계속적인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더 요할것으로 사료됨”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OO병원에서 고혈압을 치료받기 위하여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9자로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OO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날은 1998.4.24인 반면에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한날은 1999.3.26임이 위 진단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한 사유는 고혈압 치료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1년도부터 OO산업사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임대한후 1999년 4월경 동 사업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조회한바 청구인은 OO산업사를 1991.3.2 개업한후 1994.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취득농지중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OO리 OOO,OOO,OOOOO등 3필지의 농지는 전 소유자인 임OO(주소지: 서울 마포구 OOO동 OOOOO) 가 청구인에게 매도 하기전에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하여 경작 한 것으로 청구외 이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 이OO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이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OO은 위3필지의 농지를 10년전부터 임차하여 고추, 깨, 콩등을 재배 하였으며 현재 담배재배를 하고있고 매년 임차료를 20만원씩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취득농지를 포함하여 총6필지 9,330㎡(약 2,822평)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 하고 있다면 영농에 필요한 농작물보관창고, 농기계 사용사실, 농작물의 소비관계, 농약ㆍ비료구입관계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단지 1999.4.22과 1999.7.19자 농약대금 18,000원과 24,600원의 영수증 사본 2매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과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5.3.22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에 전입한 뒤 불과 8개월후인 1995.11.23에는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OOO OO OOOOO OO OOOO, 1997.7.22에는 위 OOOO아파트 OOOOOOOOO에 거주 하고있는 점을 볼 때 1977.2.2 취득한 쟁점농지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이OO은 취득농지중 3필지를 1999.7.5 확인당시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현재 담배재배를 하고 있으며 매년 임차료를 20만원씩 지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취득농지는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당초의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