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은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서 주식회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판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성OOO이 아닌 심OOO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은 심OOO이 되어야 한다. (1) 성OOO은 1999년 4월 이전에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에 관해서도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에 필요시에만 출근하여 전화응대, 물품정리 등 약간의 업무보조 및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동일하게 월별 약 OOO만원∼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을 뿐이다. (2) 심OOO은 2001년부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대표자로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금액과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수령하게 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대표자를 성OOO으로 등재한 것이다. (3) 심OOO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 계약 관리 등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권한 행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해야 할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심OOO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거래처들도 오랜 거래를 통하여 심OOO을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다. (4) 심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이사로 표방하였으며, 외부에서도 심OOO을 청구법인의 경영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심O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OOO의 어머니 성OOO은 1999.4.3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2016사업연도의 경우 성OOO의 급여가 청구법인에서 성OOO의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된 내역이 확인이 되는 반면에 심OOO은 청구법인에서 2014.2.1.∼2014.12.31. 기간 동안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OOO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계약 관리, 거래처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하여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으나, 심OOO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이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심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 내용도, 대표이사인 성OOO의 위임을 받아 기부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사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다. (3) 심OOO은 성OOO이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 내에서 전화 응대, 물품 정리 등의 단순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심OOO이 아닌 성OOO과 심OOO의 아버지 심OOO이 같이 있었고, 성OOO과 심OOO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휘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성OOO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1. 개업한 스텐레스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업시부터 1999.5.6.까지는 심OOO의 아버지 심OOO이 대표이사였으며, 1999.5.7. 심OOO의 어머니 성OOO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변동한 내역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율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심OOO 60%, 성OOO 5%, 기타 35%였으나, 2005사업연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심OOO 60%, 성OOO 20%, 심OOO 20%를 유지하고 있다. (다) 심OOO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지급받은 급여 총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2016년 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심OOO의 근로소득 내역 OOO <표2> 심OOO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OOO (라) 심OOO의 사업 등의 내역을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술사 초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회사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7월부터 금속압형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소매, 피자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개ㆍ폐업하는 등 개인 사업을 계속 운영해 왔고, 현재는 2013년 11월에 개업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심OOO의 사업이력 OOO (마) 성OOO은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나 다른 기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성OOO의 근로소득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심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기부행사에 참석하거나, 외부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ㆍ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자로 표방하였고, 외부에서도 심OOO을 실제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박OOO 외 4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OOO 대표이사 서OOO 외 6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 인바, 성OOO은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심OOO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관리, 직원채용, 대금결제, 거래처 납품계약 관리, 거래처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으나, 심OOO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심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부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신문기사 내용도, 대표이사인 성OOO의 위임을 받아 기부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성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