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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1448 (2022. 6.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이승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1%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15.10.8. a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비상장법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세율(10%)을 적용하여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아래 <표2>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 가액이 전체 자산총액 중 50% 이상(62.84%)인 것을 확인하고, <표1>의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 표준대차대조표(일부 발췌) (단위 : 천원) OOO (라)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 표준대차대조표(일부 발췌) (단위 : 천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비율 조정을 요구받아 장부가액을 조정한 후 결산을 진행하여 부동산 가액을 과다계상한 대차대조표를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당시 실제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 아래 <표4>의 수정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은 50% 미만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표4> 쟁점법인 2014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청구인 제출) (단위 : 천원) OOO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말 기준 실제 매출채권 잔액이 OOO원이었음에도 쟁점법인의 부채비중 감소를 위해 거래처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매출채권 잔액을 축소계상(OOO원)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초 재무제표상 계상된 매출채권 잔액과 실제 매출채권 잔액을 비교한 자료(<표5>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5>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차이 상세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말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OOO원이고,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과다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토지의 가액은 토지취득과 관련없이 기존 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남은 차액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닌 토지 계정으로 과다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소방시설 추가분을 과다계상하고, 거래처 선급금을 건물 계정으로 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6> 재무제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관련 수정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당초 2011사업연도부터 계상하였던 임차보증금 OOO원을 별도의 임대차계약 갱신 없이 부채비중의 감소를 위해 대표자 가수금 OOO원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7> 임차보증금 관련 회계처리 전표 OOO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2016∼2017년 기간동안 12차례에 걸쳐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수정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2014사업연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자산총액 대비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미만이므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시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등의 장부가액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2014∼2015사업연도)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자산총액 대비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및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정 재무제표 등 이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고려할 때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미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aaa)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