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공사에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조ㆍ설치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공사시공계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사진에 의해서도 강구조물을 설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용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을 거쳤다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작공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강구조물을 제조ㆍ설치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국심2006전1234
【참조결정】
국심1994경4841
【주문】
포항세무서장이 97.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5년도 제2기분 45,208,360원, 96년도 제1기분 20,483,480원 및 제2기분 29,92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등 4개법인(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의 국민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제조ㆍ설치하고 위 법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대가(이하 “쟁점공급대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95년 제1기분~96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음
| 과세기간 |
공급내역 |
공급대가(원) |
| 1995년 제1기 |
철골공사 |
43,135,000 |
| 1995년 제2기 |
철골공사 |
465,250,328 |
| 1996년 제1기 |
철골공사 |
262,256,027 |
| 1996년 제2기 |
철골공사 |
259,592,329 |
| 계 |
|
1,030,233,684 |
| 구? 분 |
1995사업년도 |
1996사업년도 |
비?? 고 |
| 제 품 매 출 |
28,551,112,572 |
30,376,663,387 |
면세매출분 포함 |
| 공 사 매 출 |
570,161,850 |
1,003,677,668 |
|
| 합? 계 |
29,121,274,422 |
31,380,341,055 |
|
| 구? 분 |
95년도 |
96년도 |
합? 계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제조 납품 |
10 |
1,990 |
10 |
1,990 |
20 |
19,889 |
| (23.8) |
(12.0) |
(23.8) |
(12.0) |
(23.5) |
(34.6) |
|
| 건설공사 * |
32 |
14,527 |
33 |
23,029 |
65 |
37,556 |
| (76.2) |
(88.0) |
(76.7) |
(56.3) |
(76.5) |
(65.4) |
|
| 합??? 계 |
42 |
16,517 |
43 |
40,928 |
85 |
57,445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차입년도 |
금융기관 |
차입과목 |
금??? 액 |
비? 고 |
| 95년 |
OO은행 |
외화자동화 |
1,053,000,000 |
|
|
|
|
시설자금 |
287,000,000 |
|
|
|
|
부동산대출 |
3,000,000,000 |
|
|
|
|
운영자금 |
1,701,000,000 |
|
|
|
OOO은행 |
담보대출 |
900,000,000 |
|
|
|
OO은행 |
일반자금 |
300,000,000 |
|
|
|
OO은행 |
보증대출 |
160,000,000 |
|
| 소? 계 |
|
|
7,401,000,000 |
|
| 96년 |
OO은행 |
운영자금 |
1,701,000,000 |
만기상환연장 |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판단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제조ㆍ설치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5~96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매출액 구성이 제품매출 위주이며 쟁점공급대가도 제품매출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활동을 제조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강구조물 제조ㆍ설치공사는 특정 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설치ㆍ조립하기 위하여 원청이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강구조물 제조ㆍ설치공사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강구조물 제조ㆍ설치공사를 제품매출에 포함한 것은 건설업보다 제조업이 자금융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작공정이 포함된 강구조물의 설치공사를 제품매출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89.7.1 제조ㆍ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2년 철물공사업 면허, 94년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95~96년도중 수주현황을 보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제품제조 수주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95~96년도중 금융차입 현황을 보면 95년중 OO은행 및 OOOOO은행 등으로부터의 외화대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대출 등이 7,401,000,000원, 96년중 OO은행의 운영자금대출 만기연장액이 1,701,000,000원으로 상당한 금융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차입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공정이 포함된 강구조물 설치공사는 제품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며, 청구법인의 이 건 강구조물 제조ㆍ설치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공사시공계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사진에 의해서도 강구조물을 설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용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을 거쳤다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작공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경4841, 95.3.11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건 강구조물을 제조ㆍ설치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