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 중 OOO 폐업시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가공매입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예고를 생략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추후 과세예고 및 재고지를 위하여 OOO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OOO 직권취소 관련 결의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