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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582 (2002. 1.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제3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석유로부터 1999.1월부터 1999.3월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OOO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계 9,5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위장세금계산서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윤활유 등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석유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OO과 실지거래 후 수취한 것이므로 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으로는 현금흐름에 대한 입증이 없어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윤활유를 실물매입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7월부터 1999.3월까지 청구외 OO상사 김OO으로부터 윤활유 등을 매입하고 1998년 2기분 매입액 34,582,0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석유가 발행한 것으로 교부받고, 1999년 1기분 매입액 9,504,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석유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1998년 2기분 매입액에 대하여 실물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1999년 1기분 매입액(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위 1998년 2기분 매입액에 대하여는 그 실물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OO석유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스스로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1999년 1기분 매입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유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김OO이 이건 과세기간(1999년 1기)중에도 계속하여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밝혀지지도 아니하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