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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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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정환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3057 (2018.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정AA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한 점, 정A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김BB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