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명도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350 (2010. 9.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명도소송 취하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