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인근유사임대료가 있음에도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2부3120 / 국심2002중0472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1999.6.9 및 1999.6.12 청구인에게 한 아래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9,513,420원 및 종합소득세163,599,83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OOOOO번지 대지 2,669.5㎡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위 같은 곳 OOOOOOO 및 OOOO번지의 임대 실례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 원)| 구분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구분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 부 가 가 치 세 |
1994년 1기 |
925,060 |
종 합 소 득 세 |
1994년 |
39,529,680 |
| 1994년 2기 |
925,060 |
||||
| 1995년 1기 |
957,820 |
1995년 |
45,929,700 |
||
| 1995년 2기 |
957,820 |
||||
| 1996년 1기 |
972,510 |
1996년 |
41,562,580 |
||
| 1996년 2기 |
972,510 |
||||
| 1997년 1기 |
973,590 |
1997년 |
36,577,870 |
||
| 1997년 2기 |
973,370 |
||||
| 1998년 1기 |
930,440 |
1998년 |
- |
||
| 1998년 2기 |
928,240 |
||||
| 계 |
9,513,420 |
계 |
163,599,830 |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6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법인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1994~1998년도까지 아래 <청구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과 같이 신고하였다. <청구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 원)
| 연도 |
토지면적 |
㎡당 공시지가 |
토지 공시지가액 |
임대 요율 |
환산(적정) 임대료 |
청구인 신고금액 |
행위계산 부인액 |
| 94 |
2,669.5㎡ |
776,000 |
2,071,532,000 |
5% |
103,576,600 |
19,479,344 |
84,097,256 |
| 95 |
810,000 |
2,162,295,000 |
108,114,750 |
21,039,344 |
87,075,406 |
||
| 96 |
820,000 |
2,188,990,000 |
109,449,500 |
21,039,344 |
88,410,156 |
||
| 97 |
820,000 |
2,188,990,000 |
109,449,500 |
20,999,999 |
88,449,501 |
||
| 98 |
790,000 |
2,108,905,000 |
105,445,250 |
20,999,999 |
84,445,251 |
| 구??? 분 |
청구인토지(OO동OOOOO) |
OO동OOOOO |
OO동OOOO |
|
| 면??? 적 |
2,669.5㎡ |
453.4㎡ |
1,491㎡ |
|
| 인근도로 |
공단로 대로 |
공단로 대로(바로 옆) |
공단로대로(한채 옆) |
|
| 정착건물 |
연면적 |
6,761.39㎡(지하1,지상5) 86.10 준공 |
1,450.38㎡(지하1,지상5) 91.10준공 |
1,056.69㎡(지하1,지상3) 84.8 준공 |
| 용 도 |
근린생활ㆍ운동ㆍ업무시 설 |
근린생활시설ㆍ주택등 |
근린생활시설ㆍ주택등 |
|
| 업 종 |
은행, 당구장, 음식점, 볼 링장, 노래연습장 등 |
소매점, 당구장, 학원, 사무실, 주택 등 |
소매점, 당구장, 음식점, 주택 등 |
|
| 토지공시지가 |
820,000원/㎡(97년기준) |
902,000원/㎡(97년기준) |
676,000원/㎡(97년기준) |
|
| 도시계획법상 |
일반주거지역, 5종미관 |
일반주거지역, 5종미관 |
일반주거지역, 5종미관 |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연도 |
①국유재산법상? 토지분임대료 (공시지가×5%) |
②국유재산법상 임대수입(토지 및 건물포함) |
③신고임대수입 (토지및건물 포함) |
④신고임대수입 (토지분환산액) |
토지분 신고비율? (④/①) |
| OO동 OOOOO (OOOOOOOOOOOO) 임대실례㉮ |
94 |
20,448,340 |
46,265,104 |
5,092,065 |
2,250,596 |
11% |
| 95 |
20,198,970 |
47,176,038 |
17,707,720 |
7,581,766 |
37.5% |
|
| 96 |
20,448,340 |
45,684,952 |
8,973,439 |
4,016,463 |
19.6% |
|
| 97 |
20,448,340 |
45,975,028 |
9,975,144 |
4,436,650 |
21.6% |
|
| 98 |
19,110,810 |
45,942,840 |
13,719,945 |
5,707,075 |
29.8% |
|
| OO동 OOOO (OOOOOOOOOOOO) 임대실례㉯ |
94 |
52,930,500 |
68,886,519 |
8,998,352 |
6,837,248 |
12.9% |
| 95 |
50,395,800 |
66,985,833 |
11,955,000 |
8,994,167 |
17.8% |
|
| 96 |
50,395,800 |
66,985,883 |
20,857,372 |
15,691,723 |
31.1% |
|
| 97 |
50,395,800 |
66,774,495 |
24,599,995 |
18,566,017 |
36.8% |
|
| 98 |
48,904,800 |
66,128,847 |
26,699,994 |
19,745,662 |
40.3% |
위 임대실례㉮, ㉯ 모두 1994~1998년 기간동안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산정한 토지분임대수입금액에 비해 11~40.3% 정도로 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임대실례㉮, ㉯ 공히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의 신고임대료 조차도 각각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산정한 토지분 임대료(토지의 공시지가×5% 금액)만큼 신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인근의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88누 3987, 1989.11.14외 다수)인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례가 없다고 보아 국유재산법상 임대료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실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동산 임대실례이고 그 건물의 용도 및 임차자의 업종 등이 유사하며, 그 위치는 쟁점토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로서의 비교가치가 있고, 이 건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원용된 국유재산법이 공시지가 등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때의 것으로 공시지가 등이 거의 현실화된 오늘날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근 유사한 임대사례가 있는 이 건의 경우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제시된 임대실례㉮, ㉯등을 참고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