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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610 (1990. 7.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524.3평방미터를 75.1.1 이전 취득하여 이를 88.9.30 양도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양도가액: 배율,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24,130,760원 및 동방위세 4,826,150원을 88.10.19 예정신고 납부한 후 89.5.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이 없자, 청구인은 89.10.13 이의신청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비로소 납세자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게 되는 조세인데,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당초 예정신고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89.10.10에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였을뿐 청구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