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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453 (2013. 5.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부012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2012.7.12.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2.7.16.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2.10.3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3부122, 2013.2.19.

외 다수 같은 뜻임)

.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