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예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아무런 원인 없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일반 통념상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임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3.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OO 명의의 OOOO신탁 OOO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중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6.17.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7. 박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OO 명의의 예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은 박OO의 매제인 청구외 최OO이 1998.1월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박OO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였다가 박OO가 사망하기 4개월전에 다시 최OO의 친구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박OO와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관계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 명의의 예금이 당초 최OO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실질 소유자가 최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박OO 명의의 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OOOO신탁 OOO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의 예금주 명의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박OO 명의의 수익증권예금 OOO,OOOO원 중 OOO,OOOO원(쟁점금액)이 2000.6.17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박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수익증권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최OO이므로 이 건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거래 관련인(청구인, 박OO, 최OO)의 인적사항을 보면, 청구인(1935년생)과 청구외 최OO(1936년생)은 중ㆍ고등학교 동창관계이고 박OO(1932년생)는 최OO의 처남으로서 청구인과 박OO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금액에 대한 당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보면, 위 최OO은 OOOOOO(주)의 수익증권예금을 1998.1.22. 해지(환매청구)하고 받은 OOO,OOOO원을 1998.1.26. OOOO신탁 OOO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에 입금하면서 예금주 명의를 처남인 박OO 명의로 하였음이 위 2개 금융기관이 확인한 아래 자기앞수표의 자금흐름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입금된 수익증권예금은 2000.6.17(이 건 증여일) 쟁점금액 상당액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될 때까지 박OO 명의로 있었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관리내역과 사용처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2000.6.17. 청구인 명의로 입금될 당시 OOOO신탁 신규거래신청서에 출금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OOOO로 기재하였는데 동 번호는 최OO의 것이며(최OO의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중 생월일 숫자 OOOO와 같음), 또한 동 수익증권예금을 2001.1.29 해지한 후 OOO,OOOO원을 OO은행 OO동지점에 2001.2.8. 청구인 명의로 예금(OOOOOOOOOOOOO)하면서 예금주의 현주소를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로 기재하였는 바, 동 주소지는 그 당시 최OO의 거주지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는 OOO OOO OOO OOO OOOO OOOOOOO이었음) 한편, 최OO은 2003.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최OO)이고, 청구인 명의의 위 OO은행의 예금을 2002.2.16. 출금하여 처 박OO 명의로 OO증권에 예탁하였다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그 관리, 처분 등이 최OO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최OO이 자기의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남인 박OO와 친구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아무런 원인없이 타인관계인 박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일반 통념상으로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