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1146 (2012. 5.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연예인 알선용역은 OOO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용역대금도 OOO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OOO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달리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월~2011.1월까지 OOO

에서 OOO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9.6월 개업 행사를 위하여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김OOO 부장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0년 10월경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개업 행사로 연예인 초청 공연을 갖기 위해 평소 나이트클럽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OOO의 김OOO 부장을 소개 받아 연예인을 섭외하였고, 섭외시 관련 대금을 먼저 김OOO에게 입금한 후 연예인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인은 김OOO가 OOO 소속 부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지급한 연예인 섭외 대금은 OOO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김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김OOO는 OOO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해당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과 거래시 대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김OOO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 조사공무원

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8.7.7. 이벤트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백화점, 일반도소매점 등의 판촉행사, 이벤트행사, 야간유흥업소 연예인알선 등을 영위하였으며, 야간유흥업소 연예인 등의 알선은 전문 알선인(김OOO)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 작성 및 매출대금을 수금하고 OOO은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

은 OOO 외 6개 야간유흥업소가 김OOO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공급자를 OOO 명의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 : OO)

(나)

청구인은 개업 행사로 연예인 초청 공연을 갖기 위해 OOO의 김OOO 부장을 소개 받아 연예인을 섭외하였고, 관련 대금을 먼저 김OOO에게 입금한 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김OOO의 확인서 및 거래사실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김OOO는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2) 청구인은 김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3)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09.4월~2011.1월까지 김OOO

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OOO)

(OO : OO)

(다) 살피건대,

O

OO

은 이벤트,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등에 대한

연예인 등의 알선은 전문 알선인(김OOO)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예인 섭외대금도 OOO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김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가 OOO 소속의 부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나, 김OOO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