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금전대차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3.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건 139,584,570원(2001년 귀속 72,860원, 2002년 귀속 15,709,890원, 2003년 귀속 18,263,650원 2004년 귀속 105,538,170원)의 부과처분은 27,494,000원(2001년 귀속 100,000원, 2002년 귀속 15,600,000원, 2003년 귀속 1,300,000원, 2004년 귀속 10,49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6.11. 개업한 이래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기간 2005.12.22.~2006.2.2.)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액 233,775천원(사업소득 7,140천원, 임대소득 16,635천원, 이자소득 210,000천원)과 업무무관 인건비ㆍ가사관련 경비,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 등 110,068천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수입금액 누락금액 및 필요경비 부인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계 |
|
| 수입금액 누락액 |
사업소득 |
|
|
3,000 |
1,640 |
2,500 |
7,140 |
| 임대소득 |
|
|
|
|
16,635 |
16,635 |
|
| 이자소득 |
|
|
|
|
210,000 |
210,000 |
|
| 필요경비 부인액 |
업무무관인건비 가사관련등 |
12,854
|
100
|
27,144
|
12,844 23,199 |
22,050 11,877 |
74,992 35,076 |
| 계 |
12,854 |
100 |
30,144 |
37,683 |
263,062 |
343,843 |
|
| 구? 분 |
일? 자 |
원금 |
이자 |
합계 |
| 원금및이자회수 |
2004. 9.14. |
80,000 |
10,000 |
90,000 |
| 원금회수 |
2004.10.25. |
20,000 |
|
20,000 |
| 원금및이자회수 |
2005. 1.26. |
32,000 |
11,000 |
43,000 |
| 원금회수 |
2005. 1.28. |
120,000 |
|
120,000 |
| 원금및이자회수 |
2005. 1.31. |
120,000 |
1,400 |
121,400 |
| 원금미회수 |
현재 |
128,000 |
|
|
| 계 |
|
500,000 |
22,400 |
394,400 |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과 5억원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동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동 이자율이 월 0.7%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도 없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5억원의 금전대차에 대하여 이자수수 약정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 합계액 210백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가공인건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인 2006년 1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표의 인건비를 기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지급조서 등이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며,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에 의하면 동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나) 처분청은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실확인한 바와 같이 위 (3) (가)의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동 급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며, 이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동 급료를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급료를 업무무관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47,498천원에 대하여, OOO은 OOO의 배우자로, OOO은 과거 OO공무원으로서 세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세무사 개업시절부터 세무행정업무와 거래처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 당시 소개한 거래처가 남아 있으며, OOO은 국세공무원 퇴직 후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사무실에 1주일에 2~3회 출근하여 거래처 애로사항 상담과 업무조언 등을 하였고 급료는 부득이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 2006.6.9.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는 1980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시 알게되어 현재까지 의형제로 지내오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많은 지인들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퇴직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였고, 생계가 막연할 때 청구인 사무실에 매주 2~3번 출근하여 거래처 관리ㆍ소개 등을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태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처인 OOO 명의로 월 838천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은 1975.2.13. OOO에 입사하여 1990.4.4. 의원면직된 것으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OOO의 배우로자 확인되며, 또한 OOO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27,494천원에 대하여, OOO는 청구인의 사회선배로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 거래처 확보 및 사람소개 등으로 사업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 당시 소개한 거래처가 남아 있으며, OOO가 정년퇴임 후에는 고문으로 청구인의 사무소에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사업확장에 도움을 주었기에 약간의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가 2006.6.23.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청구인과 1982년부터 사회적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으며, 본인이 OOOO OOOO, OOOO OOOO, OOOOO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구인에게 많은 지인들을 세무문제로 소개하여 주었으며, OOOOO 병원 OOOO을 끝으로 퇴직하였을 때 청구인이 도와달라고 하여 고문역할을 하고 활동비 성격의 급료를 받았으나 실적도 없고 부담스러워 2004년 6월 그만두었다고 되어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이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업무관련 인건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OOO과 OOO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 지급조서가 제출된 점을 보면 동 급료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하여는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가 아닌 OOO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급료 27,494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